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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중에 취득세가 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구조변경 등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0㏄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제도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미만 이륜자동차에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후 운행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륜자동차 등록시 취득세는 총배기량 50㏄미만은 제외되고 50㏄이상 125㏄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 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총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매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자동차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1년에 한번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가구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어 대상자는 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ㆍ 15인승 이하 승합차 ㆍ 1톤 이하 화물차 ㆍ 이륜자동차는 전액 감면되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차량 취득세 신고시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륜차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은 가산세만 더 키우는 격”이라면서 바쁘고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일단은 신고부터 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면을 받은 경우는 1년동안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므로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취득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감면받은 경우 매각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며 납세자들이 ‘60:30’이 두가지 사항을 유념한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011년 이후 매매용 자동차로 이전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 68조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신이 사들인 차량에 한해 1년 동안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중고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차량을 매각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중고 자동차가 사적인 용도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차량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