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 거부’ 에 대한 무죄 판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14년 만에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해
유죄에서 무죄로 판결을 뒤집으며 논란이 점화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병역법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4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일 대법원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신앙을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나
앞으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사람은
‘비양심적인가’ 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병역 기피에 대해 왜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여 미화하는가 라며
‘종교적 병역 거부’나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라고 명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이라는 말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양심은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 도덕적 마음가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양심’이라는 단어로 인해 흥분할 필요가 없고,
또 이번 무죄 판결이 군 면제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 명확히 규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체 복무를 해야 함을 언급하며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이르고,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통상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식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안녕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라도 뜨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8월 영상부터 안열립니다,,ㅠ
Thank you very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