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결정
사건 2023즈기13** 사전처분
신청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피신청인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구가정법원 2023드단104****, 105**** 사건의 제1심 절차가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양료로 2023. 11.부터 매월 말일에 70만원 씩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24.
판사 장미옥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보증금까지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그 보증금을 가압류하였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내가 도리어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남편 명의의 재산, 퇴직금은 모두 병원비로 사용되었고, 남편의 부모 등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에 따른 사전처분을 구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아내)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하며 기각을 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월 70만원씩을 1심판결(조정)전까지 계속 지급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본안 사건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결과에 대하여는 후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차적부양의무자, 2차적부양의무자, 명시적 부양료청구 이후에만 부양료지급의무(지체책임)가 생기는 지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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