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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극빈층 ‘압류금지통장’ 확대 실시
사례 1>
노원구 월계3동 최00씨는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으로 2010년 12월부터 압류 상태가 됐다. 자녀나 형제가 없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제3자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령 방법을 선택해 2011년 1월부터 매월 구청을 방문해 생계 및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받아 구청을 방문해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번거로움과 급여 압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
사례 2>
노원구 상계5동 강00씨는 신용카드 대금 미납, 연체료 때문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차압,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류 대상자로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년 11월부터 동생 명의의 계좌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입금을 요청한 대상자였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 납부·자동 이체 등 계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늘 압류에 대한 불안함에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면서 계좌 사용도 편리하고 압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계좌 변경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계좌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뤄져 그동안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 유지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4월부터 노원구에서 시범적으로 급여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180명이 급여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신청을 했으며,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급여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을 6월부터는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실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 방지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압류방지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발급한 통장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채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됐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통장 발급은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한 후 통장 개설 은행을 방문해 발급하면 된다.
급여 압류방지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기관으로,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국민·신한·하나·SC제일·기업·외환·한국씨티·산업은행·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 수협·상호저축은행·신협 등이 있다.
단, 통장 사용 시 주의할 점도 있다.
먼저 급여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은 관할 구청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만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공과금·관리비·자동이체·신용카드 등을 연계해서 사용할 시에는 잔액 부족으로 연체금이 발생하게 되면 납입 및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되도록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돼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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