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제주교육청‘교권보호단’설치 핵심 과제
1. 설치의 기본 방향
제주교육청의 교권보호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교사가 교권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제주형 교권보호 체계 구축”
기존의 교권보호가 상담·법률지원·교권보호위원회 등 기능별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교권보호단은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형 원스톱 지원체계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교육청도 기존에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조사, 법률지원, 상담, 치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교권보호단 중심으로 통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2. 제주에 필요한 이유
제주교육청이 교권보호단을 설치할 때는 단순히 "경기도가 만들었으니 제주도 만든다”는 논리보다 제주교육의 특성에 따른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 교권침해는 단순한 학생의 수업방해를 넘어 교권침해의 복합화되고 있다. 가령, 폭언·폭행, 반복·악성 민원, 온라인상의 비방, 개인정보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 교육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으로 복합화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권보호단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피해교원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교원의 절차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 관리자 → 교육지원청 → 교권보호 관련 부서 → 법률상담 → 상담·치유기관 등을 각각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교원이 여러 기관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교육청이 교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제주형 교권보호단의 핵심 모델
제주교육청에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권고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보호단」
교육감 직속
↓
교권보호단장
↓
① 교권보호전담관, ② 법률지원팀, ③ 심리·치유지원팀, ④ 교육갈등조정팀, ⑤ 제도개선팀
4. 핵심사업 ① 교권보호전담관
경기도 모델에서 제주가 가장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다. 경기도는 교권보호전담관을 2026년 8월부터 2028년 7월까지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아동학대 피신고·악성민원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현장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료까지 1:1 전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전담관의 역할을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심리·행정·법률 등의 통합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이를 적용하여 「교원 1명 ↔ 교권보호전담관 1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담관은 다음을 담당해야 한다.
① 신고 접수
↓
② 피해교원 초기 상담
↓
③ 현장 방문
↓
④ 사실관계 확인
↓
⑤ 법률지원 연계
↓
⑥ 교권보호 절차 지원
↓
⑦ 심리·치유 지원
↓
⑧ 갈등조정
↓
⑨ 교육활동 복귀
↓
⑩ 사후관리
5. 핵심사업 ② 제주형 법률지원단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은 법률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교권보호단과 별도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 구성은 교육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가, 아동·청소년 법률 전문가, 행정심판 전문가, 노무·인사 전문가 등이고, 그 주요 지원은 교권침해 관련 법률상담,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률지원, 악성민원 대응, 경찰·수사기관 대응 지원, 행정심판 안내, 민·형사상 법률지원 연계이다. 그 핵심은 교원이 법률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6. 핵심사업 ③ 심리·치유지원
교권침해 사건은 법적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사건 종결”이 아니라 “교원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한다. 제주형 회복지원 체계러 심리상담(심리검사→ 전문상담→ 트라우마 치유→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학교 복귀→ 사후 모니터링)
7. 핵심사업 ④ 교육갈등조정센터 기능
제주형 모델에서 특히 강조할 부분이다. 모든 교권갈등을 징계나 법적 절차로 가져가면 교육공동체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교권보호단 안에 교육갈등조정 기능을 두는 것이 좋다. 그 대상은 교원 ↔ 학생, 교원 ↔ 학부모, 학교 ↔ 학부모, 교원 ↔ 교원, 학교 ↔ 지역사회 등이다. 그 방법으로는 경청 → 사실확인 → 쟁점분석 → 당사자 의견청취 → 숙의 → 조정 → 합의 → 사후관리의 방법이다.
8. 핵심사업 ⑤ ‘민원심리’ 기능을 접목
제주형 교권보호단의 가장 차별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민원인 심리를 교권보호단에 접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면 단순히 민원 내용만 조사하지 않고, 「교육민원 심리·갈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민원 내용
↓
사실관계
↓
민원인의 요구
↓
민원인의 감정·심리
↓
교원의 교육권
↓
학생의 학습권·인권
↓
법률관계
↓
갈등 수준
↓
조정 가능성
↓
해결방안
9. 핵심사업 ⑥ 악성민원 대응체계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민원대응팀」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기능으로는 반복민원 분석, 악성민원 여부 판단 지원, 민원창구 일원화, 교원 개인 연락 차단·보호 지원, 법률지원, 온라인 명예훼손 등 대응, 학교 관리자 지원 등이다. 그 주요한 원칙은
“정당한 학부모 민원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반복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10. 핵심사업 ⑦ 교권침해 데이터 분석 및 제도개선
교권보호단의 장기적인 성패는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가 아니라 사건을 얼마나 줄였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학교 매뉴얼 → 교육청 지침 → 조례·규칙 → 정책개선으로 연결한다.
| 유형 | 분석내용 |
| 학생 관련 | 학년·학교급·행위 유형 |
| 학부모 관련 | 민원 유형·반복성 |
| 아동학대 신고 | 신고 유형·결과 |
| 온라인 | SNS·커뮤니티 등 |
| 학교조직 | 관리자·교원 간 갈등 |
| 지역사회 | 학교와 지역사회 갈등 |
11. 제주형 조직 구성안
교육감
│
▼
교권보호단
단장 :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책임자
│
├── 교권보호전담관팀
현장 초기대응
1:1 피해교원 지원
사안 종결까지 책임
├── 법률지원팀
변호사
행정심판
아동학대 관련 법률지원
├── 심리·치유팀
상담
심리치료
트라우마 회복
├── 교육갈등조정팀
교원·학생·학부모 갈등
숙의형 조정
집단갈등
└── 정책·제도개선팀
교권침해 데이터
반복민원 분석
제도개선
정책 환류
12. 제주도교육청은 ‘지역 전담관’중요
경기도와 제주도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지역 규모와 학교 분포이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도교육청에 모든 기능을 집중하기보다는
교권보호단(도교육청)
↓
지역 교권보호전담관(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교권보호 담당자(학교)라는 3단계 지원체계가 적합해 보인다.
특히 읍·면 지역의 학교는 현장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권보호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13. 설치 방법
① 교육감 방침으로 우선 설치
교육감 직속 TF → 교권보호단 출범 → 전담관 운영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청 조직·사무분장 개편
교권보호 관련 업무를 분산된 부서에서 교권보호단으로 통합한다.
③ 조례 제정
장기적으로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14. 제주형 교권보호단의 차별화 전략
경기도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
| 경기도 모델 | 제주형 발전 모델 |
| 교육감 직속 | 교육감 직속 |
| 교권보호전담관 | 교권보호전담관 |
| 1:1 피해교원 지원 | 1:1 전담 + 찾아가는 지원 |
| 법률지원 | 법률·행정심판 연계 |
| 상담·치유 | 심리·트라우마 회복 |
| 사안 조사 | 사실조사 + 민원심리 |
| 교권침해 대응 | 교권침해 + 교육갈등 조정 |
| 사후관리 | 학교복귀 + 지속관리 |
| 교권보호 | 교권·학생인권·학부모 권리의 균형 |
| 사례 처리 | 데이터 분석 + 제도개선 |
즉 제주형 모델은「교권보호 + 민원심리 + 갈등조정 + 법률지원 + 심리치유 + 제도개선」
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5. 제주교육청에 제안하는 5대 목표 정책모델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주형 교권보호단」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제주교육
1. 신속한 교권침해 초기대응
2. 피해교원 1:1 전담지원
3. 법률·심리·행정 원스톱 지원
4. 교육갈등 예방 및 숙의·조정
5. 교권침해 사례의 정책·제도 개선
핵심 슬로건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6. 결론
경기도교육청 사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권보호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핵심은 책임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교권침해 → 교원이 대응이었다면,
제주형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 교육청이 초기부터 개입 → 전담관 지정 → 법률·심리·행정 지원 → 갈등조정 → 회복 → 재발방지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교육청의 교권보호단 설치 논리는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교권보호는 교사의 개인적 권리구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주교육청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