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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제3조 제1항 주류의 정의)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005-5호 (국세청)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를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 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 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의거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도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3.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
☞ 담배사업법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2조)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개정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지정되어 판매가 불가하다.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약국개설자, 한약업자 또는 의약품(한약)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도수가 있는 안경 등은 ‘안경사’만이 판매 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총기류 등과 각종 영상물 및 음반 등의 복제물, 심의되지 않은 물품 등도 판매할 수 없다.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혹시 통신판매에 합법적인지 관련 법규를 먼저 살펴보고 판매에 있어서 사전 승인 또는 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 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⑩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
제품을 판매하는 당사자인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없다면 고객들에게 충분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없다.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쇼핑몰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