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준비한 물건을 낙찰받지 못해 상심한 나는, 입찰보증금을 찾기 위해 접수증을 내미는 찰나,,
내 귀에 들어온 경매집행관의 한 마디는 뭔가 야릇한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경매집행관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입찰 대리로 오신 분이 입찰표에 찍은 도장이 인감도장과 틀려요. 여길 보세요."
입찰대리인 : "그럴리가요? 제가 입찰만 몇년 짼데요. 그런 실수를 ......." " 엥, 우째 이런 일이 "
경매집행관 :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입찰표에 찍힌게 틀리므로 입찰자격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000타경0000' 은 금7000만원을 써 내신 "책읽는남자'분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구나~~~, 곁눈질로 보니 대리인이 보통은 넘어 보였다. 법원경매에서 잔뼈가 굵어 이런 실수는 본인 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들고 경매 법정을 나오는데 대출 중개인들이 덤벼 든다. 그들이 내미는 명함들을 정신없이 받아들고 법정을 나오면서 내 눈에 아니 내 귀에 들려온 그 대리인의 전화 통화 내용,~~~~
대리인 : " 우째 된겁니까?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도장은 어째 막도장을 준거요? "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한 모양이다.
대리인 : "뭐라고요? 이 도장이 옛날 인감도장이라고요? 글구 새로 인감을 판 건 누가 돈을 많이 벌어 줄거라면서 선물해 준거라구요? 어이구~~~~ " "어?든 난 잘못 없어요. 준대로 한 거니깐? 설마 인감도장을 잘못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 나중에 사무실에서 봐요~!!! " 이러쿵 저러쿵
그 약간은 멍청한(?) 입찰대리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뒤로 한채 난 기분 좋게 법원을 벗어났다.
행운의 여신이 법원 건물위에서 내려보는 것 같았다. 아싸!!!!!~
-참고사항- 경매입찰을 대리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동일해야 한다. 가끔 입찰대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찰 대리를 하는 자는 인감증명서가 맞는지 인감증명서와 동일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사소한 부분을 대충 챙기게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글구 공인중개사도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는 요즘과 같은 실정에서 법무사만(?) 가지고 있던 시장의 확대로 이제는 입찰 대리에 따른 폐단이 많이 생기고 있다.
다음에는 입찰 대리를 위해 찌라시 즉 전단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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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매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책읽는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