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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목록을 안전행정부고시 제 2014-34호로 밝히고 있는데..
한국은행,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등을 포함한
30개 공기업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39개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국제금융센터, 대한노인회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346개.
부산항보안공사, 서울메트로환경, 알펜시아, 에트리홀딩스, 주택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을 받은 기관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 단체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 재단 등 11개 업무위탁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납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임명 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동의 추천 제청 하는 기관 단체 339개
기초전력연구원, 강원랜드,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등등 기타 공공기관 13개
등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명이 아주 많으므로 해당 고시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공부 하는데 많은 도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굳이 구분짓지말고, 국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받아쓰는데는 모조리해당이 되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