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문인․문학단체 창작(출판)지원 공모
평소 문학 창작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출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시 문인/문학단체 창작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문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추진 일정
가. 접수기간 : 2020. 7. 13(월) ~ 7. 20(월)
창작지원신청서2020.hwp
나. 지원심의 : 7. 24(금)
다. 지원대상 발표 : 7. 28(화)
라. 지원금 교부 : 7. 29(수) ~ 8. 4(화)(지급방법은 추후안내)
마. 문집 발간ㆍ제출 : 10. 31(기일엄수)
2. 지원 방법
가. 지원 대상 : 시집, 수필 및 산문집, 아동문학집, 소설, 문학 동인지
나. 지원예정액 : 150만원~250만원 내외 (작품 선정 수 고려 결정)
다. 신청자격
① 개인 : 용인시민으로서 평소 작품 활동이 활발한 개인
단체 : 용인시민을 15인 이상 구성원으로 하고, 2회 이상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문학단체 (문학단체 고유번호증 제출과 회원 명부 제출)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ㆍ공립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역대 1회 이상 본지원금 선정자는 최종 선정해로 부터 4년경과(안식 년 1년 포함)우선 신청가능 (추후 수혜 확인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 청구함)
③ 주민등록상 현재 용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④ 단행본 한 권 분량을 가편집 상태로 제출 가능한 개인(또는 단체)
⑤ 지원금 외 출판비용의 자부담이 가능한 개인(또는 단체)
라. 선정기준
① 제출 작품의 작품성, 창의성, 호감도 등으로 평가
② 최근 작품 활동 우선평가-용인관내 활동을 우선(출판 및 문예지 등)
③ 등단 경력 및 문학적 업적(단체의 경우 활동 실적)
④ 지원금 외 출판비용의 자부담 능력 유무
⑤ 기타 신청 서류의 조건 수용 여부(기한 내 작품집 제출 및 정산)
마. 심사방법
① 1단계 : 신청자격 적격 여부 심의 / 위원회
② 2단계 : 작품성 및 창의성 심사 / 초빙 심사(저명 문인)
③ 3단계 : 심의결과 검토 및 심사점수 집계, 지원대상자 확정
바.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용인예총 홈페이지 및 용인문인협회 다음 카페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② 가제본된 상태의 작품집 1권
㉠ 형식 : 워드작업 및 인쇄(프린트 물)
㉡ 규격 : A4(복사용지)
㉢ 표지 : 가제목 및 작가 성명(또는 단체명) 기입
㉣ 내지 : 목차 및 작품-작품에는 작가명 기입치 말 것(필히 쪽 번호 기입)
㉤ 장르별 분량
• 시 : 60편 이상
• 수필 : 40편 이상
• 소설 : 단편 / 12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중편 / 3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장편 / 원고지 1,200매 이상
③ 개인증빙서류 : 주민등록 등본(1주일 내 발행분) 1부
단체증빙서류 : 고유번호증(없을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회원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포함)
단체연혁(프로필) 각1부
④ 출판 견적서(1,000부 기준) 1부
⑤ 출판물 배부계획서(200부 이상)용인시 관내 공용, 용인문인협회 납본 50부 포함
⑥ 실적증빙
㉠ 개인 : 최근 3년 이내 작품활동 증빙자료 제출
(문학잡지 또는 단체작품집 활동의 경우 : 표지, 목차, 해당작품 사본)
㉡ 단체 : 발간작품집 2건 이상
※ 수기(手記) 또는 신문ㆍ잡지 복사물 형태는 접수 불가
※ 접수처 : (17062)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92번길 15 문예회관 2F
※ 문의전화 : 031-337-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