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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장기요양인정신청서(080328수정)[1].hwp 의사 소견서 제외대상은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사람은 의사소견서제출 제외대상으로 된다고합니다. ps.요양인정신청서를 필히 신청하시기바랍니다.(찔레꽃님들 강추) 1. 1급,2급 판정을 공단에서 판정후 소견서제외대상. 2. 소견서 대상자는 검진후 검진비 일부 지원한다고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문법령-칠곡센터 054-973-9200 (건강보험공단 전화하시면 전문센터 인근지역 안내해주십니다.)
관련법령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발췌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
제4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5조 (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발췌제3조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4조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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