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 내란의 죄 |
제108조 1항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
5년 | ||
제87조 1호 2호 3호 |
내란수괴죄 |
15년 |
제108조 2항 |
3년 | |
내란(모의참여, 중요임 무종사, 실행) |
15년 |
제109조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3년 | |
내란부화수행죄 |
5년 |
제111조 1항 2항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7년 | |
제88조 |
내란목적의 살인죄 |
15년 |
제111조 3항 |
동 예비음모죄 |
3년 |
제89조 |
내란죄의 미수범 |
제87조, 제88조 적용 |
제112조 |
중립명령위반죄 |
3년 |
제90조 |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
7년 |
제113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5년 |
◇ 외환의 죄 |
◇ 공안을 해하는 죄 | ||||
제92조 |
외환유치죄 |
15년 |
제114조 1항 |
범죄단체의 조직죄 |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
제93조 |
여적죄 |
15년 |
제114조 2항 |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
7년 |
제94조 1항 |
모병이적죄 |
15년 |
제115조 |
소요죄 |
7년 |
제94조 2항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10년 |
제116조 |
다중불해산죄 |
3년 |
제95조 |
시설제공이적죄 |
15년 |
제117조 |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3년 |
제96조 |
시설파괴이적죄 |
15년 |
제118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
3년 |
제97조 |
물건제공이적죄 |
10년 |
◇ 폭발물에 관한 죄 | ||
제98조 |
간첩죄 |
15년 |
제119조 |
폭발물사용죄 |
15년 |
제99조 |
일반이적죄 |
10년 |
제120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
7년 |
제100조 |
외환죄의 미수범 |
제92조 내지 제99조 적용 |
제121조 |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
7년 |
제101조 |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
7년 |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7년 |
제122조 |
직무유기죄 |
3년 |
◇ 국기에 관한죄 |
제123조 |
직권남용죄 |
5년 | ||
제105조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
제124조 |
불법체포감금죄 |
5년 |
제106조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3년 |
제125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
5년 |
◇ 국교에 관한 죄 |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죄 |
3년 | ||
제10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
5년 |
제127조 |
공무상비밀누설죄 |
3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제128조 |
선거방해죄 |
7년 |
제154조 제152조 2항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5년 |
제129조 1항 |
단순수뢰죄 |
5년 |
제15조4 제152조 1항 |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7년 |
제129조 2항 |
사전수뢰죄 |
3년 |
제155조 1항 |
협의의 증거인멸죄 |
5년 |
제130조 |
제3자뇌물제공죄 |
5년 |
제155조 2항 |
증인은닉죄 |
5년 |
제131조 1항 2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7년 |
제155조 3항 |
모해증거인멸죄 |
7년 |
제131조 3항 |
사후수뢰죄 |
5년 |
◇ 무고의 죄 | ||
제132조 |
알선수뢰죄 |
3년 |
제156조 |
무고죄 |
7년 |
제133조 |
뇌물공여죄 |
5년 |
◇ 신앙에 관한 죄 |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58조 |
장례식등의 방해죄 |
3년 | ||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5년 |
제159조 |
사체등의 오욕죄 |
3년 |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
제160조 |
분묘의 발굴죄 |
5년 |
제138조 |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
3년 |
제161조 1항 |
사체등의 영득죄 |
5년 |
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5년 |
제161조 2항 |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
7년 |
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5년 |
제163조 |
변사체검시방해죄 |
3년 |
제140조의 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5년 |
◇ 방화와 실화의 죄 | ||
제141조 1항 |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
5년 |
제164조 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0년 |
제141조 2항 |
공용물의 파괴죄 |
7년 |
제164조 2항 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10년 |
제142조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
5년 |
제164조 2항 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15년 |
제144조 2항 전단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7년 |
제165조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10년 |
제144조 2항 후단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10년 |
제166조 1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7년 |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66조 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5년 | ||
제145조 |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
3년 |
제167조 1항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7년 |
제146조 |
특수도주죄 |
5년 |
제167조 2항 |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3년 |
제147조 |
도주원조죄 |
7년 |
제168조 1항 |
연소죄 |
7년 |
제148조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7년 |
제168조 2항 |
연소죄 |
5년 |
제150조 |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제169조 |
진화방해죄 |
7년 |
제151조 |
범인은닉죄 |
3년 |
제170조 |
실화죄 |
3년 |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71조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
3년 | ||
제152조 1항 |
위증죄 |
5년 |
제172조 1항 |
폭발성물건파열죄 |
7년 |
제152조 2항 |
모해위증죄 |
7년 |
제172조 2항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
10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
제172조의 2 1항 |
가스․전기등 방류죄 |
7년 |
제193조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7년 | |
제172조의 2 2항 |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
10년 |
제194조 |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10년 | |
제173조 1항, 2항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7년 |
제195조 |
수도불통죄 |
7년 | |
제173조 3항 전단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
7년 |
제197조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
제173조 3항 후단 |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
10년 |
◇ 아편에 관한 죄 | |||
제173조의 2 1항 |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
5년 |
제198조 |
아편등의 제조등 죄 |
7년 | |
제175조 |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
5년 |
제199조 |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
5년 | |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200조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
7년 | |||
제177조 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0년 |
제201조 |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
5년 | |
제177조 2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
10년 |
205조 |
아편등의 소지죄 |
3년 | |
제178조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0년 |
◇ 통화에 관한 죄 | |||
제179조 1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7년 |
제207조 1항 4항 |
내국통화위조등 및동행사, 수입등 죄 |
10년 | |
제179조 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3년 |
제207조 2항, 3항, 4항 |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
7년 | |
제180조 |
방수방해죄 |
7년 |
제208조 |
위조통화의 취득죄 |
5년 | |
제181조 |
과실일수죄 |
3년 |
제210조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3년 | |
제183조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제211조 |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
3년 | |
제184조 |
수리방해죄 |
5년 |
제213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
◇ 교통방해의 죄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의 죄 |
7년 |
제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
7년 | |
제186조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7년 |
제215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
7년 | |
제187조 |
기차등의 전복등 죄 |
10년 |
제216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
5년 | |
제188조 |
교통방해치사상죄 |
10년 |
제218조 |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
7년 | |
제189조 |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3년 |
제219조 |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
3년 | |
제191조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제221조 |
소인의 말소죄 |
3년 | |
◇ 음용수에 관한 죄 |
제222조 |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
3년 | |||
제192조 1항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3년 |
제224조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
제192조 2항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7년 |
◇ 문서에 관한 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제225조 제229조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
7년 |
◇ 살인의 죄 | ||
제226조 제229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7년 |
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죄 |
15년 |
제227조 제229조 |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제251조 |
영아살해죄 |
7년 |
제227조의 2 제229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7년 |
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
7년 |
제228조 1항 제229조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5년 |
재253조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15년 |
제228조 2항 제229조 |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
3년 |
제255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7년 |
제230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3년 |
◇ 상해와 폭행의 죄 | ||
제231조 제234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제257조 1항 |
상해죄 |
5년 |
제232조 제234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
5년 |
제257조 2항 |
존속상해죄 |
7년 |
제232조의 2 제234조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
5년 |
제258조 |
(존속)중상해죄 |
7년 |
제233조 제234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
3년 |
제259조 1항 |
상해치사죄 |
7년 |
제236조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3년 |
제259조 2항 |
존속상해치사죄 |
10년 |
◇ 인장에 관한 죄 |
제260조 1항 |
폭행죄 |
3년 | ||
제238조 |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5년 |
제260조 2항 |
존속폭행죄 |
5년 |
제239조 |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
3년 |
제261조 |
특수폭행죄 |
5년 |
◇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62조 제257조 1항 |
폭행치상죄 |
5년 | ||
제241조 |
간통죄 |
3년 |
제262조 제258조 |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
7년 |
제242조 |
음행매개죄 |
3년 |
제262조 제259조 1항 |
폭행치사죄 |
7년 |
제243조 |
음화반포등 죄 |
3년 |
제262조 제259조 2항 |
존속폭행치사죄 |
10년 |
제244조 |
음화제조등 죄 |
3년 |
◇ 과실치사상의 죄 | ||
제245조 |
공연음란죄 |
3년 |
제266조 |
과실치상죄 |
3년 |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67조 |
과실치사죄 |
3년 | ||
제246조 |
도박, 상습도박죄 |
3년 |
제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
5년 |
제247조 |
도박개장죄 |
3년 |
◇ 낙태의 죄 | ||
제248조 |
복표의 발매등 죄 |
3년 |
제269조 1항 2항 |
낙태죄 |
3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제269조 3항 전단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3년 |
제278조 제277조 1항 |
특수중체포감금죄 |
5년 |
제269조 3항 후단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5년 |
제278조 제277조 2항 |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
7년 |
제270조 1항 2항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
3년 |
제281조 1항 제276조 1항 |
체포감금치상죄 |
7년 |
제270조 3항 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
5년 |
제281조 2항 제276조 2항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
7년 |
제270조 3항 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
7년 |
제281조 1항 제276조 1항 |
체포감금치사죄 |
7년 |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81조 2항 제276조 2항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
10년 | ||
제271조 1항 |
유기죄 |
3년 |
◇ 협박의 죄 | ||
제271조 2항 4항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
제283조 1항 |
협박죄 |
3년 |
제271조 3항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5년 |
제283조 2항 |
존속협박죄 |
5년 |
제272조 |
영아유기죄 |
3년 |
제284조 |
특수협박죄 |
5년 |
제273조 1항 |
학대죄 |
3년 |
◇ 약취와 유인의 죄 | ||
제273조 2항 |
존속학대죄 |
5년 |
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
7년 |
제274조 |
영아혹사죄 |
5년 |
제288조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7년 |
제275조 1항 전단 |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 |
5년 |
제289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7년 |
제275조 1항 후단 |
(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 |
7년 |
제290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
제275조 2항 전단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
7년 |
제291조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5년 |
제275조 2항 후단 |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
10년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5년 |
◇ 체포와 감금의 죄 |
제293조 1항 2항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7년 | ||
제276조 1항 |
체포감금죄 |
5년 |
◇ 강간과 추행의 죄 | ||
제276조 2항 |
존속체포감금죄 |
7년 |
제297조 |
강간죄 |
7년 |
제277조 1항 |
중체포, 중감금죄 |
5년 |
제298조 |
강제추행죄 |
7년 |
제277조 2항 |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
7년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7년 |
제278조 제276조 1항 |
특수체포, 감금죄 |
5년 |
제301조 |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10년 |
제278조 제276조 2항 |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
7년 |
제301조의 2 전단 |
강간등 살인죄 |
15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제301조의 2 후단 |
강간등 치사죄 |
10년 |
제324조 |
강요죄 |
5년 |
제302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
5년 |
제324조의 2 |
인질강요죄 |
7년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5년 |
제324조의 3 |
인질상해․치상죄 |
10년 |
제304조 |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
3년 |
제324조의 4 전단 |
인질살해죄 |
15년 |
재305조 제297조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
7년 |
제324조의 4 후단 |
인질치사죄 |
10년 |
제305조 제301조 |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
10년 |
제325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5년 |
◇ 명예에 관한 죄 |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죄 |
7년 | ||
제307조 1항 |
명예훼손죄 |
3년 |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
제307조 2항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5년 |
◇ 절도와 강도의 죄 | ||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죄 |
3년 |
제329조 |
절도죄 |
5년 |
제309조 1항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3년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7년 |
제309조 2항 |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5년 |
제331조 |
특수절도죄 |
7년 |
제311조 |
모욕죄 |
3년 |
제331조의 2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3년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33조 |
강도죄 |
7년 | ||
제313조 |
신용훼손죄 |
5년 |
제334조 |
특수강도죄 |
10년 |
제314조 |
업무방해죄 |
5년 |
제335조3332조 |
준강도죄 |
7년 |
제315조 |
경매입찰방해죄 |
3년 |
제335조 제334조 |
준특수강도죄 |
10년 |
◇ 비밀침해의 죄 |
제336조 |
인질강도죄 |
7년 | ||
제316조 |
비밀침해죄 |
3년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죄 |
10년 |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3년 |
제338조 전단 |
강도살인죄 |
15년 |
◇ 주거침입의 죄 |
제338조 후단 |
강도치사죄 |
10년 | ||
제319조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
3년 |
제339조 |
강도강간죄 |
10년 |
제320조 |
특수주거침입죄 |
5년 |
제340조 1항 2항 |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
10년 |
제321조 |
주거․신체수색죄 |
3년 |
제340조 3항 |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
15년 |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41조 |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
10년 | ||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
5년 |
제34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5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조 문 |
죄 명 |
공소시효 기 간 |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
제347조 |
사기죄 |
7년 |
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5년 |
제347조의 2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7년 |
제363조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7년 |
제348조 |
준사기죄 |
7년 | |||
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
3년 | |||
제348조의 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년 |
◇ 손괴의 죄 | ||
제349조 |
부당이득죄 |
3년 |
제336조 |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
3년 |
제350조 |
공갈죄 |
7년 |
제367조 |
공익건조물 파괴죄 |
7년 |
◇ 횡령과 배임의 죄 |
제368조 1항 |
중손괴죄 |
7년 | ||
제355조 |
횡령, 배임죄 |
5년 |
제368조 2항 |
재물손괴등 치상죄 |
7년 |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
7년 |
제368조 2항 |
재물손괴등 치사죄 |
7년 |
제357조 1항 |
배임수뢰죄 |
5년 |
제369조 1항 |
특수손괴죄 |
5년 |
제357조 2항 |
배임증뢰죄 |
3년 |
제369조 2항 |
특수손괴죄 |
7년 |
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
3년 |
제370조 |
경계침범죄 |
3년 |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