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건물분 · 토지분 · 주택분으로 구분하며, 7월에는 건물분을, 9월에는 토지분을 각각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을 초과 할 때는 종전처럼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되며,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과세 합니다. 그래서,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에 대하여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하고,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는 별도로 토지분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1. 과세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점의 소유자에게 1년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납부시기
① 매년 7.16~ 7.31 : 주택(토지포함)1/2,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
☞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5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시부과
② 매년 9.16~ 9.30 : 토지, 주택(토지포함)1/2
4. 세액공제 안내 (전화:960-8148)
① 자동이체신청 시 : 고지서1매당 150원 공제
②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 시 : 고지서 1매당 500원 공제
5. 납부방법
① 광주광역시내 금융기관(한국은행 제외) 또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② 전자금융 납부,위택스(wetax)등(고지서 뒷면 참고)
6. 문의 : 광산구청 세무1과 재산세 담당
토지분 ☎ 960-8124,8127 주택분 ☎ 960-8125, 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