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청인은 2011. 2. 28. 피신청인과 3개월간 댄스 강습을 받기로 계약하고 이용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1. 3. 21.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잔여 강습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 |
|
|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댄스 강습료로 19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에 의한 잔여 강습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중도 해지할 경우 강습료를 환급하지 않는 점에 대한 고지와 신청인의 확인도 받았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강습료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함.
|
| |
|
|
|
가. 사실 관계(계약 내용) o 계약자 : 문○○ o 계약일 : 2011. 2. 28.(2011. 3. 14 ~2011. 6. 13, 3개월) o 이용대금 : 190,000원(현금) o 계약해지일 : 2011. 3. 21.(직접 방문), 2011. 3. 22.(내용증명 발송)
나. 회원준수사항 주요 내용 1. 기 납부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190,000원 o 공제금액 : 37,563원 - 위약금 : 19,000원(총 이용금액의 10%) - 실제 이용금액 : 18,563원(190,000원×9일/92일) o 환급금액 : 152,437원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에 신청인에게 중도 계약 해지할 경우 강습료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신청인의 확인도 받았으므로 강습료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계약한 댄스아카데미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11. 3. 22.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의 회원준수사항에 명기된 ‘기 납부 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152,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2,000원을 지급한다.
|
| |
|
|
|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2,000원을 지급한다.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 한국소비생활연구원천안.아산지부 > 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