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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실무 브리핑 · 부가가치세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총정리
법인 10.26.(월) 신고·납부, 예정고지 11.2.(월) 납부
— 호우·홈플러스 피해사업자 12.28.(월)까지 납부 직권연장, 그리고 세법·예규·판례로 본 실무 유의사항 18가지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10. 5.
| 핵심 요약 (바쁘신 분은 여기만) • 법인사업자(62.7만 개): 2026.7.1.~9.30. 실적을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223만 명)·소규모 법인(19만 개):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만 11월 2일(월)까지 납부 •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및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약 3.7만 명): 신청 없이 납부기한 12월 28일(월)로 2개월 직권연장 — 단, 신고기한은 그대로 •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 법정기한(11.10.)보다 6일 빠른 11월 4일(수)까지 지급 • 신고 편의 개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82종 23만 개, 현금영수증·화물복지카드 매입내역 팝업 수정·엑셀 일괄 업로드 |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을 배포하였습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일정과 함께, 신고 편의 개선사항과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도자료 원문과 같은 날 보도된 언론 기사를 정리하고, 현행 세법·예규·판례에 비추어 실무에서 특히 점검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하였습니다.
< YouTube 설명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XiKnNSm90g
1. 한눈에 보는 10월 부가가치세 일정
한눈에 보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구분 | 대상 | 해야 할 일 | 기한 |
| 법인사업자 | 약 62.7만 개 (7.1.~9.30. 실적) | 예정신고 + 납부 | 10.26.(월) |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개인 223만 명, 소규모 법인 19만 개 | 예정고지세액 납부(신고 불필요) | 11.2.(월) |
| 호우·홈플러스 피해사업자 | 약 3.7만 명(법인은 중소기업만) | 납부만 연장 · 별도 신청 불필요 | 12.28.(월) |
| 조기환급 신청 중소기업 등 | 세정지원 대상자 |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 신청 | 11.4.(수)까지 지급 |
| (필자 보충)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 월합계 발급분 등 | 발급·전송 | 10.12.(월) |
날짜가 이렇게 되는 이유 — ① 예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10.25.)이나 일요일이므로 10.26.(월), ②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하였고 10.31.이 토요일이므로 11.2.(월), ③ 직권연장분은 10.26.에서 2개월 뒤인 12.26.이 토요일이므로 12.28.(월), ④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 달 10일)은 10.10.이 토요일이므로 10.12.(월)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
2.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3가지
① 놓치기 쉬운 신고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국세청은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한 신고도움자료를 82종 23만 개(전년 대비 5종·1만 개 확대)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항목으로는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 관련 과·면세 해석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받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이 있습니다.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② 사업부진 개인사업자에게 "예정신고 선택" 안내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 중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최근 3개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 제도를 몰라 실적이 나쁜데도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던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③ 신고 화면에서 매입내역 바로 수정
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을 고쳐야 할 때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신고화면의 팝업창에서 곧바로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은 엑셀로 내려받아 공제 여부를 일괄 수정한 뒤 한 번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 개선사항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3. 법인사업자 —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2026.10.1.~10.26. 사이에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매출·매입세액 등이 미리 채워지는 「미리채움」 서비스(25종)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적이 없는 법인은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신고 →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 순서로 간단히 마칠 수 있습니다.
| 제공일 | 미리채움 주요 항목 |
| 10.1.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부동산임대 직전기 임차인 명세 |
| 10.11. | 수출실적 내역,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
| 10.14.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면세수입금액, 의제매입 관련 면세농산물 매입가액,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내역 등 |
| 10.15. | 신용카드 매출 |
| 10.16. | 판매·결제대행자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
실무 팁 — 오픈마켓·배달앱·PG를 통한 매출이 있는 법인은 판매·결제대행자료가 채워지는 10월 16일 이후에 최종 검증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채움」은 편의 서비스일 뿐이며, 실제 거래와 다른 부분을 바로잡을 책임은 신고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3. 신고 방법 및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일정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성실신고 체크리스트·과거 신고내용 분석·세법개정 내용을 제공하고, 23만 법인에게는 개별 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경로는 (납세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조회 → 신고도움 서비스입니다.
4.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2026.1.1.~6.30.)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도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납부기한이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되었고,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 고지세액 조회(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손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ARS: ☎1544-9944 → 5번(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
• 카드 납부 수수료(납세자 부담):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 0.15%)
참고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5. 호우·홈플러스 피해사업자 —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구분 | 당초 기한 | 연장 기한 |
| 예정신고분 납부(법인) | 10.26.(월) | 12.28.(월) |
| 예정고지분 납부(개인·소규모 법인) | 11.2.(월) | 12.28.(월) |
• 호우 피해: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약 3.6만 명
• 홈플러스 관련: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하거나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0.1만 명
•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
•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에서 개별 확인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배경 — 언론 보도로 본 피해 상황
MBC(2026.8.7.)와 kbc광주방송(2026.8.7.)은 7월 8일~24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경북 안동시·의성군 관할 4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보도하였고, 뉴스핌(2026.8.21.)과 SBS(2026.8.22.)는 8월 15일~18일 남부지방 호우와 관련하여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부 읍·면·동 단위였으나, 이번 국세청 직권연장은 보도자료상 해당 시·군 "소재"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홈플러스와 관련하여 서울신문(2026.9.3.)은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으나 약 5,032억 원의 미지급 납품대금 상환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도하였고, 파이낸셜뉴스(2026.9.6.)는 영업 재개 이후 납품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있으나 과거 미지급 대금에 대한 납품업체의 불안은 남아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 세정지원의 배경으로 이해됩니다.
6. 중소기업 등 환급금 6일 조기 지급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기한(11.10.)보다 6일 앞당긴 11월 4일(수)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7. 화물 운송사업자 —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세요
국세청은 화물 운송사업자가 신고 때마다 사업용 카드 지출내역을 집계하느라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등록한 달부터 결제정보가 반영되어 내년 1월 확정신고가 한결 편해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등록: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사용내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월별 내역은 다음 달 중순경부터 조회)
참고 5.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및 등록·조회 방법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8.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 (2026.10.5.)
아래는 각 언론사 기사를 필자가 요지만 다시 서술한 것입니다. 기사 원문은 말미의 출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체 | 보도 요지(재서술) |
| 머니투데이 |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등의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과 10월 6일부터의 개별 안내를 중심으로 보도 |
| 데일리안 | 호우 피해 3만 6천 명·홈플러스 관련 1천 명이라는 연장 규모와 함께 맞춤형 신고정보 제공,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기준을 정리 |
| SBS Biz | 법인 62만 7천 개의 신고 일정과 미리채움 활용, 피해사업자 납부는 늦추고 환급은 앞당긴다는 점을 요약 |
| 중소기업투데이 | 직권연장 대상을 합계 3만 7천 명으로 정리하고,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1월 2일이 되는 경위를 설명 |
| 뉴데일리경제 | 맞춤형 신고지원에 초점을 두어 밀키트 과·면세 해석례, 배달플랫폼 현금결제 매출 안내, 매입내역 수정 개선을 소개 |
| 필드뉴스 |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의 12월 28일 납부, 조기환급금 11월 4일 지급 등 일정 위주로 정리 |
| 일간NTN | 세정지원의 핵심을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으로 짚고,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한다는 점과 화물운송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당부를 함께 보도 |
| 산경일보 | "신청 없이" 12월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제목으로 강조하고, 신고분·고지분 각각의 연장 전후 기한을 비교 |
언론 보도는 대체로 보도자료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으나, 일부 제목의 "부가세 2개월 연장"이라는 표현은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뿐입니다(아래 9-① 참조).
9. 세법·예규·판례로 본 실무 검토사항 18가지
가. 기한·연장 관련
| ①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 법인은 10.26.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는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 법인도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문제가 생깁니다. • 납부기한 연장의 근거는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3조)으로 이해되며, 연장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의 연장은 별개의 제도(국세기본법 제6조)입니다. |
| ②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으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신청은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홈플러스 거래처인데 직권연장 명단에서 빠진 경우나 다른 지역의 호우 피해 사업자는 통합조회 화면을 확인한 뒤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③ 12월 28일 이후에도 어렵다면 — 재연장 신청을 미리 준비 • 직권연장은 2개월이지만, 법령상 납부기한 연장은 요건에 따라 더 긴 기간까지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연장기한이 2027.1.25. 확정신고·납부와 가까워 자금 부담이 겹칠 수 있으므로, 12월 중순 이전에 자금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재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는 당초 기한에 그대로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
| ④ 예정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 납부고지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다만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할분(1일 0.022%)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
나.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 관련
| ⑤ 예정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 다만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난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누락이 아니라 제외 대상일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⑥ "예정신고 선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 그리고 신고하면 책임도 따릅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휴업·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신고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여야 하고, 확정신고 때에는 예정신고한 부분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단순히 "고지세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선택할 수 없으므로 3분의 1 요건을 수치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⑦ 예정신고만 해도 납세의무는 "확정"됩니다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 그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보아, 예정신고 후 미납 상태에서 사업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두3428 판결). • 따라서 "예정신고는 임시 신고이니 확정신고 때 정리하면 된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신고 후 미납하면 곧바로 징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사업 양수도 시에는 양도인의 예정신고 미납세액도 실사 대상입니다. |
| ⑧ 예정신고 누락분 —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매출을 예정신고에서 빠뜨렸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75%가 감면된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 2021.8.3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나목). • 예정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법인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별도이므로, 누락을 발견하면 확정신고를 기다리기보다 즉시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⑨ 예정신고의 "일반환급"은 지금 환급되지 않습니다 •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조기환급 사유(영세율 적용,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가 아니면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시행령 제107조). •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10.26. + 15일 = 11.10.), 이번에 세정지원 대상자는 11.4.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영세율 첨부서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⑩ 환급을 빨리 받는 만큼 검증도 뒤따릅니다 •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보도자료도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매입은 계약서·대금지급 증빙·실물을, 영세율은 수출신고필증·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사전에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
다. 이번 맞춤형 안내 항목 관련
| ⑪ 음식점의 밀키트 판매 — 과세인가 면세인가 •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34조),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면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체의 과·면세가 결정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부가가치세과-388, 2014.4.23. 등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 또한 음식점업자가 음식점에서 면세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부가46015-2711, 1993.11.19.). 양념육·육수·소스 등 가공품이 중심인 밀키트는 과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번 신고도움자료에 수록된 구체적 해석례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로 신고하던 품목이 과세로 바뀌면 매출 과소신고 문제가, 반대로 면세 매출이 생기면 겸영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과 계산서 발급 문제가 따릅니다. |
| ⑫ 배달플랫폼 "만나서 결제(현금)" 매출 누락 주의 • 배달앱 주문 중 고객이 배달원·매장에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액은 플랫폼 정산금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문 자료 자체는 플랫폼을 통해 과세관청에 제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75조 판매·결제대행자료), 정산 입금액만으로 매출을 신고하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 배달앱 매출은 ㉠ 앱 내 카드·간편결제, ㉡ 현장 카드결제, ㉢ 현장 현금결제로 나누어 플랫폼 "주문금액" 기준으로 집계하고, 수수료·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⑬ 현금영수증 매입 — 엑셀 일괄수정이 편해진 만큼 "공제 여부" 판단은 더 신중히 • 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것을 받은 경우에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면세사업자·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지출은 불공제입니다(같은 법 제39조). 신고도움자료에 "신용카드 사적사용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가 개별 안내되는 만큼, 일괄 "공제"로 바꾸는 방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 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편의 제도일 뿐 공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등록 대상은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이며(법인 명의 카드는 별도 등록 없이 수집), 등록한 달의 결제분부터 조회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확정신고에 활용하려면 지금 등록해 두어야 10~12월분이 쌓입니다. • 홈택스에 조회된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불공제 분류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분과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분이 중복 공제되지 않는지, 차량 유지비가 사업용 차량에 관한 것인지를 함께 점검하여야 합니다. |
라. 홈플러스·호우 피해사업자 추가 점검
| ⑮ 홈플러스 미수 채권 —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 "확정된 부분"만 •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시행령 제87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면제(탕감)되거나 출자전환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 다만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만 가능하여 이번 예정신고에서는 반영할 수 없고, ㉡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유예(분할변제)된 부분은 대손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대로 미지급 납품대금이 순차 변제 방식이라면, 자기 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면제·출자전환·분할변제)를 회생계획 인가결정문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인가결정문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에 한합니다. |
| ⑯ 대금을 못 받았어도 매출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대금 회수 여부가 아니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 홈플러스에 7~9월 중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번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며, 납부 부담은 위 납부기한 연장으로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 입점 점주(특약매입·임대을 등)는 계약 형태에 따라 매출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달라지므로, 영업중단 기간의 정산서와 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함께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 ⑰ 호우로 멸실된 재고·설비 • 수재 등으로 재화가 멸실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추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사진, 재고대장, 보험금 청구서류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 침수 설비를 수리·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고, 사업설비의 신설·취득에 해당하면 조기환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는 별도 제도이므로 신청기한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
| ⑱ 전자세금계산서 — 9월분은 10월 12일(월)까지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9월분은 10.12.(월)이 기한입니다. •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0조). 미리채움 항목에 "지연 발급·수취·전송 가산세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고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예정신고 대상(법인)인지, 예정고지 대상(개인·소규모 법인)인지 확인했는가
☐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직권연장)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가
☐ 직권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10.26.까지 신고서 제출을 마쳤는가
☐ 「신고 도움 서비스」의 개별 분석자료·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열람했는가
☐ 미리채움 금액(전자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판매대행자료)을 장부와 대조했는가
☐ 배달앱 현장결제(현금·카드), 오픈마켓 매출을 주문금액 기준으로 집계했는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입 중 불공제 대상(사적 사용, 접대, 비영업용 승용차, 면세·간이 발급분)을 걸러냈는가
☐ 조기환급 신청 시 첨부서류(영세율 서류,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갖추었는가
☐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를 10.12.(월)까지 발급·수취했는가
☐ (개인) 실적이 직전기의 1/3 미만이라면 예정신고 선택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았는가
☐ (개인)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가
☐ (홈플러스 거래처) 회생계획상 내 채권의 분류를 확인하고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메모해 두었는가
11. 출처 및 근거
가. 국세청 자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2026.10.5.,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 본문 삽화·도표 8점은 이 자료에서 발췌하였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하였습니다.
나. 언론 보도 (요지를 재서술하여 인용, 원문은 각 링크 참조)
1. 머니투데이 (2026.10.5.) 「국세청, 호우·홈플 피해기업 10월 부가세 2개월 연장」 https://www.mt.co.kr/economy/2026/10/05/2026100512500459161
2. 데일리안 (2026.10.5.)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부가세 납부 2개월 유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97536/
3. SBS Biz (2026.10.5.) 「부가세 이달까지 납부…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은 연장」 https://biz.sbs.co.kr/article/20000338162
4. 중소기업투데이 (2026.10.5.)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http://www.sbiz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9
5. 뉴데일리경제 (2026.10.5.) 「10월 부가세 신고 맞춤 지원 …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05/2026100500020.html
6. 필드뉴스 (2026.10.5.)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10월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http://www.fiel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5
7. 일간NTN (2026.10.5.)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연장」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816
8. 산경일보 (2026.10.5.)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신청 없이 부가세 납부 12월까지 연장」 https://www.sanky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754
9. MBC (2026.8.7.) 「이 대통령, 안동·의성 호우 피해 4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3216_36911.html
10. kbc광주방송 (2026.8.7.) 「정부, '호우피해' 안동·의성 관할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08070071
11. 뉴스핌 (2026.8.21.) 「李대통령, 거제·통영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21000921
12. SBS (2026.8.22.) 「정부, '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6714
13. 서울신문 (2026.9.3.) 「홈플러스 재기 길 열렸다…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https://www.seoul.co.kr/news/economy/distribution/2026/09/03/20260903032008
14. 파이낸셜뉴스 (2026.9.6.) 「회생 인가 홈플러스, 납품대금 정산주기 단축…정상화 속도 올린다」 https://www.fnnews.com/news/202609061423562778
15. 일간NTN (2023년) 「[국세 예규] 가공·미가공 식재료 혼합 포장판매...주된 재화로 부가세 과·면세 판단」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173
다. 법령·예규·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제15조·제16조(공급시기), 제26조(면세),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공통매입세액 안분), 제45조(대손세액공제),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59조(환급), 제60조(가산세), 제75조(자료제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81조, 제87조, 제90조, 제107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6조(기한의 연장), 제47조의2~제47조의4(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대법원 2011.12.8. 선고 2010두3428 판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의한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1(2021.8.31.) —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부가가치세과-388(2014.4.23.) —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 기준 / 부가46015-2711(1993.11.19.) — 음식점에서의 면세 재화 판매
유의 —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문 번호와 가산세율 등은 신고 시점의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판례는 사건번호가 확인된 것만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불복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국제조세 · 가업승계
본문에 사용된 국세청 삽화·도표는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5.)에서 발췌한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하였습니다. 언론 기사는 출처를 밝히고 요지를 재서술하였습니다.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첫댓글 제가 올린 유투브설명영상 2채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twe6paBU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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