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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서에 의거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가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희망퇴직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붙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 22조
소득세법 제22조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2009.12.31 개정)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2009.12.31 개정)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2009.12.31 신설)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2009.12.31 신설)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2009.12.31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2009.12.31 신설)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2012.01.01 개정)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1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1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 ──×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 3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10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부칙 ]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 퇴직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삭제(2000.12.29)
2. 삭제(2000.12.29)
3. 삭제(2012.02.02)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12.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2005.08.19 개정)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2010.06.08 개정)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2010.06.08 개정)
나. 삭제(2012.07.24)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2012.07.24 개정)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2006.02.09 신설)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2010.06.08 신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2000.12.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2000.12.29 개정)
③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일시금(2010.02.18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으로서 같은 법 제80조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2008.02.22 개정)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2002년 1월 1일 이후 납 입월수/총납입월수)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나. 그 밖의 경우(2008.02.22 개정)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해당 수급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한다)
2. 법 제2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시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총 기여금 불입월수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2002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임명되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의 일시금(2010.02.18 개정)
재임용일 이후의 기여금 불입월수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
총기여금 불입월수
④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6.02.09 신설)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1 - ─────────────────── )
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2.07.24 개정)
⑥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012.02.02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제4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상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고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 공제
| 답변일자 : 2012-12-2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현재 당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직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퇴직금
1)회사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으로 지급한다.
2)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회사는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자와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명예퇴직위로금 또는 희망퇴직위로금을 비밀준수함을 조건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은 별도로 없고, 명예퇴직자와 회사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자와 회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지급한 명예퇴직위로금을 상기의 취업규치 제58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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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