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가족과 함께 방문비자로 6개월씩 체류기간을 받아 입국했습니다. 처음엔 관광 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친지의 권유로 미국서 적당한 사업체를 알아보니 10여만달러를 투자해 제가 할만한 사업체를 매매계약을 거쳐 인수했습니다. 한국에 남겨놓은 재산관리 때문에 가끔 다녀올 필요도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합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서 사업하고 싶은데 요즈음 E-2비자 자격 신분변경 때 이민국 심사가 매우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멕시코 소재 미 영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민국에서 E-2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승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요.
<답>
E-2나 E-1비자는 L-1이나 H-1비자들과 달리 이민국의 사전승인과 관계없이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서 E-2비자 자격변경을 사전에 승인했어도 미 영사관에서 E-2비자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이민국에 신청하신 적이 없어도 미 영사관에서는 얼마든지 E-2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 출입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귀하의 E-2비자의 신청을 받아주는 미국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국 귀국이 늦어집니다. 반면 멕시코 소재 미영사관에선 하루밖에 안 걸리므로 서류를 잘 준비해 멕시코 소재 미 영사관으로 가서 E-2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 귀하와 가족의 방문 체류기간이 넘기 전에 E-2비자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