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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학교 학칙(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새날학교 학칙(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다문화사회의 세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대한민국과 출신국가와의 선린관계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선도위원회
제4조【구성 및 심의】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위원회는 본교 교사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위원장으로하고 생활지도부장을 주무로 한다.
③ 생활선도위원회는 직원 조회 시 병행할 수 있으며, 사안 발생 시 생활선도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생활선도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① 생활선도 위원회는 학교 폭력을 제외한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선도 규정상의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및 퇴학 처분에 해당되는 학생의 징계에 간한 심의를 한다.
③ 생활 선도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담임 교사와 관련 교사를 참석시켜 학생의 신상에 관한 제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3장 학생생활
[학생이 지녀야할 마음]
1. 우리들은 자신과 이웃, 진리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된다.(믿음을 갖는 학생)
2. 학생은 항상 그 행동이 학교를 대표하므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스스로를 공경하고 그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야 한다.(스스로 서는 학생)
4. 학우들간에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사귀며 상호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좋은 교육적 분위綬?이룩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학생)
5.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위생에 주의하며 적당한 운동에 힘써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취미를 갖도록 노력한다.
▶ 제1절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⑥ 학교는 연애 장소가 아님을 주지시키며,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지도록 한다.
제11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생활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실내화와 실외화의 구분을 잘 지켜 생활한다.)
⑤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⑥ 학생의 두발규정은 동명가족회의 결정에 의해 정한다.
㉠ 학생의 두발은 검은색 이외의 염색이나 탈색과 퍼머멘트 및 가발 사용을 금한다. (단, 탈모증이나 열병 등의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
⑦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제14조【학급 내 주번활동】
학생의 학급 내 주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학급 내 주번활동은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한다. 단, 주번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몸이 아플 경우
▶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당대회 관련 교과선생님 및 생활지도부)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학교 이외의 단체가 주관하는 모임, 캠핑, 해수욕, 등산, 계몽 운동 등으로 단체 행동을 할 경우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⑨ 신문, 잡지, 방송국에 투고하려할 때 생활지도부를 경유하도록 한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제3절 정보통신
제18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휴대폰 통화시는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교내 컴퓨터 사용시 게임 프로그램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지 않는다.
⑤ 교무실, 교육정보화실, 행정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학생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절 학생회
제20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1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2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4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학생회 회장 1인(고등부 2학년), 부회장 3인(고등부 1학년, 중등부 3학년, 초등부 6학년),
② 각부의 부장 1인,
제26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각각 구성한다)
① 총무부 : 기획, 서무, 학생회 운영홍보
② 학습부 : 교내외의 학예활동 및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
③ 체육부 : 체육활동 및 학생체위 사항
④ 생활부 : 학생의 용의상태, 품행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선도
⑤ 봉사부 : 학교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업무
⑥ 멘토링부 : 신앙생활의 향상을 위한 일체의 활동
⑦ 서기 : 학생회 회의록의 기록 및 관리
제27조【직무 및 선출】
가.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나.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 에게 지명 보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③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④ 학생회 임원 선출 시기는 매 학년 9월에 한다.
제28조【집행위원회】
가.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나. 기능
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② 사업계획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④ 기타 중요한 의안
다.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29조【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에는 정식 학교로 인가받아 아이들에게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