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문의사 제도
산재보험 ①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의 지급결정, ②보험사업에 팔요한 의학적 자문
법적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ㆍ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자문의사의 업무
-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요양 승인 또는 요양 연장 여부, 요양비 산정, 장해등급 판정 및 진료비 등의 지급 결정을 하거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걸쳐 의학적 자문 수행
자문의사의 분류
산재의료전문위원
- 산재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 자문을 하기 위하여 채용된 촉탁전문직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하며, 주로 재활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자문의사
상시자문의사
- 소속기관장이 정기적ㆍ상시적으로 의학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비상근 자문의사
수시자문의사
- 소속기관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비상근 자문의사
자문의사의 위촉
자격
- 대학교수로서 임상에 종사 중인 자, 대학부속병원에 재직 중인 자,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자 등
위촉기간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단 산재의료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공단 재직기간
자문의사회의
구성
- 자문의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 3명 이상을 포함
회의에 참석하기로 지정된 해당상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학적 소견 결정
회의
- 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가능
필수 심의 사항
치료종결에 대한 주치의ㆍ자문의사 간 의학적 소견 상이한 경우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진료 여부 심사
비기질성 정신질환이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경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경우
척추수술후통증증후군이 추가상병으로 신청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직권 전원 요양하게 할 경우 그 타당성
장해등급 판정시 자문의사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최초지급 및 재판정시 간병요구도에 따른 적정지급 여부 심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간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이력이 없으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의학자문 결과 ‘연장 필요 소견’인 경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결과로 진찰요구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험급여․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 소속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