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판례가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3가지이다.
1. 승낙형 :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분묘를 설치한 시점에 즉시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2001. 01. 13일 이전에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 교회 묘지등 집단 묘지를 포함하여
타인의 소유지안에 승낙을 받고 설치된 분묘가 대상이다.
질문사항 : 구 매장법 및 장사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묘역에 설치된 분묘는 당연히 불법 묘지이며,
불법 묘지도 분묘기지권이 형성되는가?
불법 묘지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더라도 개별법 위반을 사유로 그 불법 행위 및 불법 행위의 결과가 지속되는 불법 묘지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2. 시효취득형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 , 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의 분묘가 대상이다.
단, 대법원 2017. 1. 19일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1981. 01. 12일 이전에 설치되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01. 13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이 형성된 분묘에 한한다.
질의사항 :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었더라도 그 불법 행위 및 불법 행위의 결과가 지속되는 불법 묘지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3. 유보형 : 내 땅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그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매매, 경매등으로 처분한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01. 13일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생성되지를 않으므로
2001. 01. 12일 이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생긴 경우이다.
질문사항 :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로 입증될 수가 있을 것인데, 매매 계약서 상의 매매 계약 일자 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가?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었더라도 그 불법 행위 및 불법 행위의 결과가 지속되는 불법 묘지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가?
[출처] 집단묘지내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작성자 파주시한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