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7 호 (2022. 8. 5 고시)
<중위소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191호 (2022. 8. 8 고시
첫댓글 2022 최저임금 ㅡ 9160원2023 최저임금 ㅡ 9620원2021 2022 고물가에 비하면 최저임금은 서민들을 외면한 비현실적 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3년 전에 비해서 1인 기준으로 20만원 가까이 늘어났네요.
첫댓글 2022 최저임금 ㅡ 9160원
2023 최저임금 ㅡ 9620원
2021 2022 고물가에 비하면 최저임금은 서민들을 외면한 비현실적 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3년 전에 비해서 1인 기준으로 20만원 가까이 늘어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