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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게시판 ※보험관련 주차된 바이크를 승용차 후진 추돌로 바이크 쓰러짐
마라톤맨 추천 0 조회 798 18.10.24 20:0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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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24 20:07

    첫댓글 2014년식이면 격락손해에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차라도 경미한 사고는 격락손해 해당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제가 차사고 두달됐을때 범퍼 교체했는데 격락손해 안나왔습니다ㅜㅜ

  • 18.10.24 20:11

    출고후 2년까지만 격락손해금이 인정됩니다 단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이상일때만 해당됩니다

  • 18.10.24 20:12

    더 궁금하신 분있으심 편히 전화주세요~~^^

  • 18.10.24 20:31

    지금은 큰 바이크 안타지만 정말 훈훈 합니다

  • 18.10.24 20:16

    보험사내규로는 2년이지만 소송가면 5년도받습니다.하지만 전재조건이 차값에20프로 이상수리비가나와야하구요
    이천만원이면 사백만원이상나와야 합니다.격락손해금이 소송가면 보험사가 제시한것보다 훨씬더받을수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낸거니 인터넷뒤져보면 오분이면 다찾아봅니다.

  • 작성자 18.10.25 17:54

    회원님들 관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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