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공고
광진구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식품감시활동의 투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광진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09. 3. 2(월) ~ 2009. 3. 16(월)
2. 모집내용
○ 인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5명 -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 · 점검 : 21명(남자) - 식품위생업소 주간 지도 · 점검 : 34명(여자) ○ 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광진구인 자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필요시 면접
3. 자 격
○ 식품위생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식품위생관련 학과 졸업자(전문대졸 이상) ○ 식품위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식품관련학과 전공(이수)의 범위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식품관련 자격증의 범위 위생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4. 부적격자
○ 모집공고일 현재 타 기관 민간 활동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식품위생관련업체의 영업자 또는 종사자(가족포함)인 경우 ○ 식품관련단체 임원 및 소속회원 ○ 국가공무원법 상 제33조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등) 해당자
5. 임 기
○ 2년 : 2009년 4월1일 ~ 2011년 3월 31일까지
6. 직 무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유통 중인 식품(건강기능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점검 ○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유통 중인 식품 등의 수거 및 검사지원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지원 ○ 식품 등의 회수현장 확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학교주변먹을거리 계몽 활동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활동 등
7. 운 영
○ 활동비 지원 : 활동사례금 1인 1일 40,000원 지급 ○ 활동일수 : 연간 최대 50일 ○ 활동방법 : 비정기 활동 - 활동 요청시 자율적 참여 가능(단 5회 이상 불참시 해촉 사유가 됨) ○ 기 타 :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자동 부여됨
8.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주소 : 광진구 자양로 150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우: 143-702) - 접수기간 : 2009. 3. 2(월) ~ 2009. 3. 16(월) 까지 ※ 2009. 3. 16 우체국 소인 유효 ○ 방문접수 - 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접수기간 : 2009. 3. 2(월) ~ 2009. 3. 16(월) 까지 ※ 접수시간 : 09:00 ~ 18:00(근무시간) ○ 구비서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청서(개인용 신청서) 1부 (※ 신청서식: 광진구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또는 직접방문 수령)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식품위생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 이력서 1부 ○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3. 23.(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유선 통지(또는 문자발송)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2-450-1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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