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대란 글자그대로 판넬을 눞혀서 조립해 올라가는 시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창고등은 6m의 최고높이를 나타내므로 과거처럼 판넬을 세워서 조립하지않고 밑에서부터 한장씩 끼워넣으며 피스로 밖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질문자 께서는 최초질문에 창고를 먼저 건축하고 그 내부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한 주거용40평을 시공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그와같은 답변을 드린바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창고내에 50mm 안쪽으로 판넬을 눞혀서 한장씩 고정시키며 왕겨등을 채우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말하면 맨처음 하부에 판넬을 한장 고정시키고 왕겨를 넣고 또 한장의 판넬을 고정시켜서 왕겨를 넣는 방법말이죠!
그리고 70평의 창고와 30평의 주택이라고 최초의 질문과는 또다른 질문을 말씀하시는데요,
여튼 신고제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전용허가를 받으실때 창고의 경우 신고제이며 주택의 경우 30평 미만이 신고제입니다,
물론개인이 설계하여 신고제 처리가 가능하나 전문적인 건축지식이 없는분께서는 이같은 작업을 하실수 없으므로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건축을 위한 "전용허가"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전용허가시 건축물도 신고제 처리도 해드리며 그같은 작업은 해당지역 민원실 즉/시,군청앞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전 <지적도등본,토지대장등본,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각1통씩 발급받으셔서 상담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점은 최초에 질문하신 답변에 기재하여 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판넬을 한장씩 한장씩 고정한다는것은 판넬과 판넬을 고정시킬 T자같은 기둥을 미리 설치해놓고 그 기둥에다 한장씩 한장씩 붙혀간다는 의미인지요?..전에 보니까 판넬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장씩 끼워넣는것을 보았습니다..그러나 그것역시 천장때문에 안될것 같은데?..판넬을 눞혀서 밑에서부터 한장씩 끼워넣는다는 방식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끼워넣는다?..그렇다면 판넬과 판넬 을연결하는 H빔 같은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암튼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더이상 죄송해서 묻지 못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