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근로소득자와 동일)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16. 12. 31. 까지 사업자 등록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12.31.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7. 1. 25. 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7. 2. 10.)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셋째, ’17.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고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총급여액 등의 계산시 사용되는 사업소득을 구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