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https://online.bokjiro.go.kr/apl/guid/aplGuidView29.do
할인 조건: 장애인 ( 1 ~ 3급 )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ㅇ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인
취사‧난방용 월평균 6,200원(동절기 12,000원, 기타월 3,300원), 취사용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며,
ㅇ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취사‧난방용 월평균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할인 내용 :
주택용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취사·난방용 : 동절기(12월~3월까지) 24,000원 - 그외는 월마다 6,600
- 취사용 : 1,680원 ( 월별동일 )
신청방법: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청:
○ 각 지역 동사무소 가시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도시가스 요금 정관 시청서
지로용지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출입 하셨을 경우 신청서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지로용지가 없을시에는 고객번호(사용계약번호)를 알아가지고 가셔야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서울도시가스
( 강서구, 관악구 )
안내전화 : 1588-5788 안내방송후 8 번 -
복지 할인제도 신청 방법 및 서류
http://www.seoulgas.co.kr/front/customer/infoWelFare.do

인터넷 신청 ( 할인 신청 버튼 클릭 )
- 스캔해서 파일 첨부 형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 ※ 표 설명대로, 개인정보 동의 체크를 모두 할 경우 경감요청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즉, 두개의 파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장애증명서) ]
지역 도시가스 회사 방문: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찾기
http://www.citygas.or.kr/company/search/index.jsp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제출
해당서류:
경감신청서(개인정보보호 동의서 포함), 해당 신분 증명서,
거주확인서(통상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카드 각 1부.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작성한 신청와 구비서류는 해당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팩스나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구비서류를 보낸 다음에 잘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찾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도시가스 방문 시,
본인이 거동이 불편할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증명서상의 가족이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 : 02-554-7721(www.citygas.or.kr)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23, 12층(큰길타워빌딩)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 1577-0900(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