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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 원 내 용 | 지 원 기 준 | 비고 |
녹화재료 지 원 | 녹화활동에 필요한 꽃, 나무, 비료 등 녹화재료 지원 | 개소당 1~2백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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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금 지 원 | 녹화활동에 필요한 시설비, 활동비 등 보조금 지원 | 개소당 5~20백만원 내외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원칙 |
5.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조직)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6. 지원내용 : 사업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진행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7.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지원절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 제출
8.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유지관리계획 포함)
- 사업제안자 소개서,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9. 접수기간 : 2014. 3. 5(수) ~ 2014. 3.20(목)
※ 서면 및 우편 제출은 3월 20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10. 지원대상 공동체 심사·선정
- 심의·선정 : 서울시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의 타당성, 주민 참여도, 사업추진 의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창의성, 환경개선효과, 사업의 파급효과, 재원확보 등
- 선정방법 : 서류심사,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 녹화재료 수량 또는 지원 금액
11.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공동체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 심사결과 발표 : 3. 31(월)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12. 유의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조경과(☎2133-2113) 및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13. 기타 일정
- 워크숍 및 협약서 체결 : 2014. 4월초(보조금 지원대상만 협약서 체결)
- 녹화재료 및 사업비 교부 : 2014. 4~5월 중
※ 세부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하거나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