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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항)
①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 운수업 등 ] |
|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7.12.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2010.01.01 개정)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2020.06.09 개정)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2020.06.09 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 |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2009.02.04 개정) |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2011.12.31 신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 8. 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 운수업 등 ]
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 |
| 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운수업(2013.06.28 개정)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5. 「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출동차량 등)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5.02.03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2015.02.03 신설) |
| 경비업법 제2조(정의) |
|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경비업법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
| ①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⑤ 그 밖에 출동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3. 6. 7.]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2014.01.0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2014.01.01 개정)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과세대상과 세율 ]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2014.01.01 개정) |
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별 세부사항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항 5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관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세당국(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운수업의 운수용 자동차, 자동차판매업의 재고자산인 자동차, 자동차 임대업의 임대용 자동차,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 구분 | 내용 |
|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 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 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한다) |
| 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 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 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 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 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 캠핑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
|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 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①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부가가치세과-1277, 2010.9.29.)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전용주차장을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부가 22601-290, 1989.2.28.)
③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법인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제공받은 경우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과-870, 2009.6.25.)
④ 소형승용차를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매입세액(재소비-177, 2004.2.17.)
⑤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차량수리기간 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법규부가 2014-480, 2014.10.22.)
⑥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따라 교통ㆍ음식ㆍ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과-627, 2012.5.31.)
매입세액 공제 사례
① 자동차 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 자동차(부가 46015-666, 1995.4.3.)
② 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서삼 46015-11912, 2002.11.7.)
③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망실하여 해당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부가 46015-3861, 2000.11.28.)
④ 해운대리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를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서면3팀-120, 2008.1.15.)
⑤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 2018.6.29.)
Ⅲ. 관련 예판 등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주차임차료,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회신 부가22601-290, 1989.02.28.
제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주차임차료,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질의내용 요약
○ 직원의 출, 퇴근 및 회사업무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대수의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인력수요의 증가로 인근부동산을 임차하여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 정리요원과 승용차 운전기사는 외부용역에 의거 수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주차장 정리요원과 운전기사의 용역대가와 주차장용 부동산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데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임차료, 주차장 정리요원 및 운전기사 용역비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매입세액 불공제다.
(을설)
- 부동산 임차료, 주차장 요원 및 운전기사 용역비는 소형승용차의 직접적인 유지비용이 아니므로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고객에 제공하는 임차차량 매입세액
사전답변 부가, 법규부가2014-480, 2014.10.22.
요지
자동차정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수업 등과 업종이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정비고객의 차량수리기간동안 대차용으로 사용할 배기량 2,000cc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자동차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자동차 정비를 받는 고객에게 차량수리기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배기량 2,000cc 정도의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정도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22601-1662, 1985.8.29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
○ 부가46015-354, 2000.2.17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렌트카 이용시 차량기사에 관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2004.1.27; 부가46015-2045, 2000.8.25.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형승용자동차가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임
운수업의 직접 영업 이외의 용도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 국심2003광2067, 2003.9.9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유소 유류 주입사고로 주유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형승용차 임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112, 201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후속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 작성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주된 세무이슈는 사업자가 해당 승용차를 영업과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이 발생된 것인지, 아닌지가 핵심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인내에 임원 등에 제공되는 고급 승용차 역시 당연 불공제이나, 최근에 출시되는 차종들은 전기차, 수소차 등 과세여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는 낮으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등의 이슈로 사전에 법인에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용하려는 차종이 기존에 없던 차종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여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number.tistory.com/61 [재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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