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격 결정 시 조합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합장은 재개발 조합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조합원 의견 수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가격 책정 과정 감독**: 분양가격 책정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와 기준이 지켜지도록 감독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감정평가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설명 및 설득**: 조합원들에게 분양가격 산정 방식과 그 근거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설득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4. **이사회 및 총회 주재**: 조합장은 이사회를 주재하여 분양가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분양가격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끕니다.
5. **외부 기관 협의**: 필요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분양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조합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6. **분양가격 확정**: 최종적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분양가격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합의를 도출합니다.
조합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통1구역 조합장님은
조합의 이익을 대변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