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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대 상 자 |
기간 |
보 충 설 명 |
유효 기간 |
법 적 근 거 |
3 급 이 상 |
3급 이상의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면허소지자 중 면허 갱신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미달되는 자 |
1주 |
o 해기사는 해기사면허를 5년마다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갱신하여야 함(갱신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정지됨) ①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이전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경력이 미달되거나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못하여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한 자 o 단, 소지면허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1990. 8. 1 이전인 자가 해기면허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는 면허가 실효된 상태이므로 면허재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함 (면허재취득교육 참조) o 원양선(연안선)직무교육(항해, 기관, 통신),GMDSS직무인정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단, 교육이수 후 6월 이내 면허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6월 |
o선박직원법 제7조 o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o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4 급 이 하 |
4급 이하의 항해사,기관사, 운항사, 면허 소지자중 면허 갱신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미달되는 자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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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
통신사 면허갱신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미달되는 자 |
2일 |
면허갱신교육(3급이상 항해,기관) (2006년)
월
교육시작일
교육종료일
1 월
1월 9일
1월 13일
2 월
2월 20일
2월 24일
3 월
3월 27일
3월 31일
4 월
4월 24일
4월 28일
5 월
5월 29일
6월 2일
6 월
교육일정이 없습니다.
7 월
7월 3일
7월 7일
8 월
8월 21일
8월 25일
9 월
9월 25일
9월 29일
10 월
10월 30일
11월 3일
11 월
교육일정이 없습니다.
12 월
12월 4일
12월 8일
양성 및 자격취득교육 | ||||||
교육과정 | 교육 기간 |
사전 접수 |
지정교육비(원) | |||
계 | 교육비 | 교재비 | 중식비 | |||
통신사면허갱신교육 | 2일 | 대상 | 50,000 | 30,000 | 15,000 | 5,000 |
GMDSS직무인정교육(기사) | 5일 | 대상 | 173,500 | 146,000 | 15,000 | 12,500 |
GMDSS직무인정교육(기능사) | 3일 | 대상 | 109,500 | 87,000 | 15,000 | 7,500 |
산적액체위험물취급안전관리자교육 | 6일 | 대상 | 198,000 | 163,000 | 20,000 | 15,000 |
항만교통정보요원교육 | 1주 | 비대상 | 20,000 | 별도 | 20,000 | 0 |
면허취득교육(교류) | 2주 | 대상 | 243,000 | 198,000 | 20,000 | 25,000 |
면허취득교육(면허전환) | 2주 | 대상 | 216,000 | 156,000 | 35,000 | 25,000 |
면허갱신교육(3급이상항해) | 5일 | 대상 | 129,500 | 107,000 | 10,000 | 12,500 |
면허갱신교육(3급이상기관) | 5일 | 대상 | 129,500 | 107,000 | 10,000 | 12,500 |
면허갱신교육(4급이하항해) | 3일 | 대상 | 81,500 | 64,000 | 10,000 | 7,500 |
첫댓글 그런데 갱신교육해서 해기사 살리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