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공동인수
1. 상담신청 내용
보험가입을 하려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인수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동인수는 무엇이며 공동인수로 하게 되면 저에게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2. 검토 의견
1) 공동인수제도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있어 개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가입거절 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회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공동인수 대상은 보험회사가 일반물건으로 인수하는 것을 거부한 계약으로서,
◦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담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
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배상Ⅱ, 보상한도 2천만원
을 초과하는 대물배상을 말함)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동인수해야 하고,
◦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아래 가입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공동인수(조건부 의무인수)해야 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자기차량손해 가입제한 가능 기준
◦ 고가차량 (출고가 2억원 이상 &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
◦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 레저용 대형이륜차 (260cc이상)
3) 공동물건 가입체결, 보험료 및 보상처리
공동물건은 협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배정되고, 어느 보험회사에 배정되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공동인수 보험료는 차이가 없으나, 일반물건 대비 공동물건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공동물건으로 가입이 성립된 계약은 이후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므로 보상처리에 있어서는 일반물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공동물건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상처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