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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한 해 가운데 6월 27일은 우리 교단에 있어서 치욕 속에 기억될 해로 남을 것입니다.
이미 1979년에 합동과 개혁 교단으로 갈라진 교회 분열 사건을 겪은 광주중앙교회는 또 다시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0여년전 교단 총회 찬양경연대회 차 방문했던 그 곳 그 교회 예배당은 평화로웠는데...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 폭력과 송사의 사태가 빚어진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진실을 안다고 자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아시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찾기가 어려웠네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아파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단의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젊은 교회가 성추문으로 상처 받으며, 주일 예배가 폭력배들에 의해 훼방당한 우리 교단의 현실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광주 중앙 교회 ... 기독교 초기 호남 선교의 중심지에서, 교회 정치1번지로, 분열의 장으로...
광주의 첫 번째 교회가 1905년에 세워졌다. 1917년 북문밖 명치정(현 금남로)에서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1921년에 이르러 최흥종 목사를 모시면서부터 북문밖교회는 시작되면서 성장했다. 이 북문밖교회가 바로 현재 광주중앙교회이다. 실로 100년 가까운 세월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했다. 광주 중앙교회 이야기다.
그 광주중앙교회(예장합동·목사 채규현)가 지금 몹시 시끄럽다.
시무장로들이 재정 운영 등의 문제로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소했다. 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국을 구성해 재판했다. 목사가 노회의 조치가 절차상 문제 있다며 소원했지만, 노회는 반려했다. 그러자 목사는 총회에 소원했다.
교회 안의 갈등이 커지자 목사는 4월 6일 새벽에 임시 당회를 열어 시무 장로 9명을 치리했다. 곧이어 4월 9일 노회는 목사를 면직했다. 사태는 파국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채규현 목사, 3년간 재정권과 인사권 요구
채규현 목사가 부임하던 2004년 5월, 교인들은 그를 환영했다. 교단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제자 훈련 등 교회 내부 활동에만 주력했기 때문이었다. 이전 담임목사였던 정규오 목사와 변한규 목사는 총회장 출신이었고, 광주중앙교회는 한때 '정치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교단 정치가 활발했다. 목양에 대한 갈급함이 컸던 교인들은 비교적 권위적이지 않은 채 목사를 지지했다. 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채 목사는 부임과 동시에 위임을 받았다.
채 목사는 당회에 3년간 재정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약속한 3년이 지났는데도 채 목사는 당회에 재정권과 인사권을 내어놓지 않았고, 재정을 사용할 때 계속 당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 2007년 연말 감사 때에는 증빙 서류 열람을 거부했다. 장로들은 목사에게 투명한 재정 사용을 권했지만, 목사는 요지부동이었다. 갈등은 서서히 자라났고 채 목사가 은급비 8,000만 원을 개인 종신 보험에 가입한 일이 드러났다. 그 와중에도 채 목사는 매달 200만 원씩 약 1억 3,000만 원의 구제비를 사용했으나,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장로들, 재정권과 인사권 반환 요구
결국 참다못한 장로들은 2008년 10월 열린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재정권과 인사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채 목사는 "재정권과 인사권을 내려놓으란 말은 목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거부했다. 장로들과 목사의 줄다리기는 1년이 넘도록 계속됐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장로들은 목사에게 재정 및 도덕성 등을 지적한 문건을 전달하고, 목회에만 전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회에 따르면 채 목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로들은 2010년 2월 7일 주일, 목사의 전횡을 과격한 어조로 표현한 문건을 교인들에게 배포했다.
장로들은 문건에서 재정 장부 열람 거부, 은급비·구제비 사용 의혹과 더불어 △교회 사무국 직원 6명을 교회 부설 유치원 직원으로 이중 등록하여 인건비와 교육 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1억 1,640만 원을 교회로 전입한 일 △2009년 11월 신임 임직자들이 낸 감사 헌금을 교회 계정이 아닌 유치원 계정을 사용하여 수납한 일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취득한 일 등 10가지 항목을 지적했다.
채 목사, 확인 위원회 구성해 입장 변호
문건이 배포된 바로 그날 저녁, 채 목사는 임시 당회를 열고 사실 파악을 위한 확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로들은 "당사자인 채 목사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회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노회에 사회자를 요청할 것을 건의했다. 채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부를 물어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확인 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목사 측 장로 7명으로 구성된 활동 위원회는 1달여 간 활동한 뒤, 3월 7일 주일 예배 시 15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배부했다. 확인 위원회는 '채 목사 부임 이전에도 은급비와 구제비는 담임목사에게 일임했고, 자격증 취득은 부교역자가 임의로 한 것이고, 유치원 계정 사용은 직원이 실수한 것이며, 증빙 서류 열람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목사를 변호했다. 장로들은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은 불가하다"며 반발했으나, 채 목사는 장로들의 문제 제기 자체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장로들, 당회록 위조에 강력 반발…노회에 목사 고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월 28일, 장로들은 당회록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채 목사가 열지도 않은 당회를 2009년 9월 4일과 10월 16일에 연 것으로 기록하고, 4억 3,000만 원을 들여 690m²의 교회 옆 부지를 구입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더 이상 목사와 한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장로들은 3월 16일 소속 노회인 전남제일노회에 채 목사를 고소했다. 죄목은 당회 결의 없이 재정 사용, 도덕성 및 신의 상실, 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또한 서철원 교수(총신대학교 조직신학)와 광신대 신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에 채 목사가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고 항목을 추가해 '면직'을 청구했다.
전남제일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국을 꾸리고 조사에 나섰고, 채 목사에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회 소집, 권징, 교회 분리 등을 금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채 목사는 노회 재판국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 불응 소원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노회는 이를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채 목사는 총회에 상소하고, 3월 29일 열린 1차 노회 재판에 불참했다.
수세에 몰린 채 목사는 3월 31일 수요 예배와 4월 4일 주일 예배 시 '허위 문서를 배포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 간을 반목하게 하며, 노회에 담임목사 면직을 요청한 장로들을 조치해 달라'며 교인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4월 5일 저녁 임시 당회를 소집한다고 광고했다.
기습적인 치리 당회 열고 장로 9명 권고사직
4월 5일 저녁 6시 30분, 당회실 앞에는 당회원인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목사 측 교인과 장로 측 교인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재정 보고와 각 부 회의록을 받은 뒤 채 목사는 당회를 치리회로 전환하려고 했다. 장로들은 반발했고, 당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채 목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피했고, 양측 교인들은 두패로 나뉘어 대치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밀려 넘어져서 뇌진탕이나 손뼈 골절의 사고도 생겼다. 교회 내의 폭력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이때부터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양측을 제지했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상황이 진정되고 양측은 해산했다. 장로들은 밤 2시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려고 누웠고, 그날 새벽에 채 목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정회된 당회를 새벽 4시 2분에 속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새벽 4시 6분에 보낸 것. 황급히 장로들은 교회로 달려갔지만, 당회는 4시 30분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당회는 치리 당회로 전환됐고, 채 목사와 14명의 목사 측 장로들은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죄목으로 9명을 권고사직했다. 28명의 전체 당회원 중 1/3에 달하는 장로들을 단칼에 치리한 것이다.
다음날인 4월 7일 수요 예배에서 강단에 선 채 목사는 장로 9명과 권사 1명, 안수집사 1명을 권고사직한다고 발표했다. 김상술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하려고 했지만, 목사 측 교인들은 장로들을 복도로 끄집어냈다. 채 목사는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고, 교회에는 11명의 치리자 명단이 게시됐다.
목사와 장로들, 평행선
채 목사는 장로들을 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확인 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명했다. 담임목사와 행정 목사, 재정 장로가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 당회는 포괄적으로 재정 결정권을 일임했다. 항목 하나하나 다 당회의 결의를 받으라는 것은 목회를 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노회 재판국 구성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소장에는 죄증 설명서도 없었고, 재판 위원들도 투표를 안 한 상태에서 뽑았다. 이의를 제기하자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부를 물어 통과시켰다. 재판국은 당회도 열지 말고, 노회 탈퇴도 금지하고, 장로들을 권징 하지도 말라면서 이미 죄인 취급했다"고 했다.
장로들은 노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치리 당회를 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로들은 "회의 시간을 회의 시작 뒤에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14명이 참석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교인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원을 노회에 제기할 것이다. 노회 판결이 나기 전 총회에 상소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노회, '면직' 판결…채 목사, "노회 재판 중지하라"는 총회 재판국 문건 배포
한편 채 목사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 2차 노회 재판에도 불참했다. 노회 재판국은 4월 9일 3차 소환과 동시에 궐석 재판을 진행했고, '소환 불응, 노회 통고서 위반, 이단 사상 주장' 등을 이유로 채 목사를 면직했다.
하지만 채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월 11일 주일 예배 시 '노회 재판 결과 효력 정지 및 진행 중지'를 명령하는 총회 재판국 문건을 배포했다. 채 목사는 "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내린 4월 9일, 상급 기관인 총회에서 노회 판결을 정지시켰고, 재판 문건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무효라고 통보했다"며 교인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총회의 개입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로들은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법원이 재판을 대신하겠다는 경우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법정은 없다"고 했다. 또한 채 목사가 배포한 문건이 총회 문건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의심하며, "총회장 확인 도장도 없고, 노회 앞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또한 총회 사무국을 거쳐서 나온 문서가 아니다"고 했다.
채 목사가 배포한 문서에 대해서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 목사는 "총회 문서에는 총회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재판국 사안에는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총회장 도장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노회가 면직했다면 노회로 문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채 목사에게 먼저 간 것이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회 서기인 김금성 목사도 "아직 문건을 받지 못했다. 노회에 통지 안한 상태에서 채 목사가 먼저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 서기 최양섭 목사는 "노회 재판 도중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소원의 긴급성을 인정해 총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국 문건은 총회장 직인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한편 채규현 목사는 4월 18일 주일 오전예배에서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됨을 언제나 믿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며 베이비 때도 있고 어린이 때도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채규현 목사는 전남제일노회가 목사면직을 시키자 곧바로 전남제일노회와 총회 재판국을 상대로 소원장을 제출했다. 총회 재판국(국장 김영길)은 권징조례 제4장19조, 9장84조, 동 99조에 의거하여 재판결과 효력정지 및 진행중지를 지시명령했다. 재판국은 특히 "권징조례 101조에 의거하여 하회 재판 문건 일체가 제출되지 않는 한 하회 결정은 무효임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총회 재판국은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 목사와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장 김형진 목사, 전남제일노회 재판국 서기 박종일 목사를 소환했다. 총회 재판국은 이들을 소환하는 공문에서도 권징조례 101조에 의거하여 하회재판 문건 일체가 제출되지 않는한 하회 결정은 무효임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광주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1일, 채규현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의 행동에 부당한 면을 지적하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 교계에 호소합니다
전국의 교회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동안 광주중앙교회가 호남의 장자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였던 점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금번에 소수의 장로님들이 6년 동안 본 교회를 섬기는 담임목사님을 어느 날 갑자기 부도덕한 목사로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왜냐면 교회 내부에 의사가 잘 소통되지 않은 오해가 있었고, 교회 신축과정에서 구 교회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당연히 섬겨야 할 곳(신학교,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담임목사님의 대외적인 활동을 전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용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소수의 장로님들이 신령을 부인하는 이단목사라 하여 노회에 면직 고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목사님이 이단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많은 성도님들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실하고 깨끗한 교회, 깨끗한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채규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지난 2010년 4월18일 설교 중에서 "결코 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문제된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 한 내용으로 본뜻과 달리 표현상 오해를 불러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온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호남의 장자교회인 광주중앙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한량없는 사랑으로 광주중앙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그리고 광주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담임목사인 채규현 목사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이일을 우리 광주중앙교회 내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2010년 4월 21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교회 당회 서기 박윤성 장로
그리고 지난 6월 27일 주일 예배 때, 채규현 목사 외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한 폭력 사태가 언론에 의해 공개된다. 충격적인 내용에 수많은 성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7월 10일에는 채목사를 반대파들이 노회의 면직 결정을 바탕으로 광주지법에 채 목사의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여 채 목사의 출입을 금하고 1회를 어길시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조선일보 등의 주요 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합동총회 재판국은 7월 16일 채규현 담임목사와 피상소인인 전남제일노회를 각각 불러 심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전남제일노회측이 불참을 통보해오면서 채규현 목사측만 심리에 참석했다.
8월로 접어들면서 광주중앙교회의 폭력 양상은 두드러진다. 8월 15일 오전 9시10분께 예배당 지하주차장에서 예배당 진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다. 법원은 반대파의 손을, 총회는 담임목사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몸싸움은 예배당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지지파(광주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신도 100명과 이를 뚫고 예배당에 진입하려던 반대파(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중사모) 신도 200명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교인 6명 이상이 실신하거나 가벼운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양측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자 광주경찰은 인근에 대기하던 방범순찰대 1개 중대를 비롯해 1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양측을 분리했다.
8월 22일과 29일에도 용역까지 동원된 가운데 폭력 사태는 계속된다. 반대파들은 노골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담임 목사와 대부분의 교인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을 통해 본당 예배당으로 출입하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95회 총회에서 광주중앙교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였으나, 석연치 않은 회의진행으로 한 때 양자가 서로의 승리를 주장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교단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킨 채 마무리됐다. 이는 광주중앙교회내 갈등의 두 주체인 중사모와 비대위의 갈수록 격화되는 충돌양상, 지역교회들의 위상과 전도역량 저하, 광신대 설교차 방문했던 총회장의 봉변 등이라는 적잖은 후유증을 낳았다.
아울러 광주중앙교회 교회화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최 모 위원장이 지난 11월 17일 예장합동총회 총회장 김삼봉 목사와 총무 이치우 목사를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모 비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전남제일교회와 무임장로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외 채규현 목사와 관련 2010년 11월 8일 광주지법 2010카합941 가처분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면 답변시 총회가 중앙교회 채규현 담임목사에 대한 원천 무효 예심판결을 기각 처리했으므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서류를 고아주비법 재판부에 제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법원을 기만 오인시켜 부당한 판결을 받아 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예장합동 소속의 광주중앙교회 시무장로로서 2010년 5월 9일 위 교회의 임시당회에서 교회 화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결의되어,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있다.
현재 위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인 채규현에게 있는데, 내분으로 비대위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광주중앙교회가 본당 중심의 교회와 교육관 중심의 교회로 나누어져 있고, 광주중앙교회 재판은 총회에서 "2010년 10월 1일에는 재판 판결에 대한 것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폐회하였으니 광주중앙교회 재판은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권징조례 141조에 따라 총회 재판국장과 서기 및 국원들이 날인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예장합동총회가 법원에 보낸 2010년 11월 5일자 사실조회서가 위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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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 제95-40호
일자 : 2010. 11. 5.
제목 :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1. 재판국 판결에 대한 검사(권징조례)에 해당하는가?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 후 결정함으로 "검사"에 해당합니다.
2. 총회가 판결을 채용했는가?
총회가 기각 처리됨으로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3. 채용되지 않았으면 상설재판국의 판결이 무효가 되고 노회 판결이 유효한가?
상설재판국 판결은 채용되지 않음으로 환부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삼봉, 총무 이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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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조회서는 아직 제95회 총회결의에 대한 회의록 채택 권한을 제95회 총회는 총회실행위원회에,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다시 총회 임원회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 법적인 회의록이 채용(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련 제95회 총회결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현 담임목사에 대한 원천 무효 예심판결을 기각처리했으므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제출, 행사했다고 하여, 총회장과 총무를 형사고발한 것이다.
앞으로, 예장합동 소속의 광주중앙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 채규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측과, 임시당회장 정규남 목사를 중심으로 한 중사모측이 서로 화해하고 수습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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