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판결 용어, 기각ㆍ각하
2023년 02월 20일 오전 02시 45분
뉴스말모이
YTN world
뉴스를 보다보면 ‘기각, 각하, 인용’처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가 곧잘 등장하는데요.
복잡한 판결용어, 정리해드립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 물리칠 각’을 쓰고요. 글자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고요.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겁니다.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 아래 하’자를 쓰고요.
‘기각’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소송할 가치가 없어서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각하고요,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기각 사유를 잘 살펴야합니다.
판결에서의 인용은 기각과 반대되는 뜻인데요.
소송요건을 갖추고 본안 심리를 한 뒤에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원고가 승소를 하는 거죠.
그런가하면 재판과 관련해 ‘항소와 상고’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3심 제도를 갖고 있고요. 항소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고등법원 등에 2심을 요구하는 거고요.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3심, 즉 최종 판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려운 판결용어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밖에도 법률 속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뜻을 알기 어려운 낯선 단어가 참 많습니다.
점차 쉬운 우리말로 바꿔가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하루빨리 다듬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