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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bora
보건복지위원회 |
2011-09-30 |
2011-11-01 |
'12년 보육정책관 소관 예산안 총괄
구 분 |
11예산 (A) |
12예산안(B) |
증 감 (B-A) |
|
주 요 명 세 |
% | |||||
보육지원강화 |
2,478,380 |
2,652,780 |
174,400 |
7.0 |
|
□어린이집운영지원 |
395,023 |
422,653 |
27,630 |
7.0 |
|
ㅇ보육돌봄서비스 |
395,023 |
422,653 |
27,630 |
7.0 |
ㅇ종사자인건비지원 : 66,172명, 419,672백만원 - 국공립, 법인 42,212명, 267,320백만원 - 영아전담 6,308명, 51,268백만원 - 장애아전담 2,970명, 25,278백만원 - 장애아통합 1,460명, 10,393백만원 - 방과후 222명, 1,028백만원 - 시간연장형 13,000명, 64,385백만원 ㅇ종사자 처우개선 : 450명, 2,981백만원 -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450명, 2,981백만원 |
□ 영유아보육료지원 |
1,934,611 |
2,021,514 |
86,903 |
4.5 |
|
ㅇ영유아보육료지원 |
1,934,611 |
2,021,514 |
86,903 |
4.5 |
ㅇ지원인원 : 957천명 ㅇ지원단가 : '11년 단가 동결 ㅇ평균 국고보조율 : 49.4% |
- 만 0∼4세 보육료지원 |
1,734,401 |
1,866,013 |
131,612 |
7.6 |
ㅇ지원대상 : 소득하위70%이하 전액지원(상위 30%제외, '11년동) ㅇ지원인원 - '11년 778천명 → '12년 821천명 ㅇ지원단가 :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세 197천원, 4세 177천원 |
-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
101,168 |
13,475 |
△87,693 |
△86.7 |
ㅇ지원대상: 소득하위 70% 이하(2개월) ㅇ지원인원: 77천명 ㅇ지원기간: 2개월 * 3월부터 만5세아 공통과정 도입 ㅇ지원단가 : 177천원 |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
43,735 |
43,317 |
△418 |
△1.0 |
ㅇ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장애아 ㅇ지원인원: 15천명 ㅇ지원단가 : 종일보육 394천원 방과후 197천원 |
-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
- |
- |
- |
- |
ㅇ보육료 전액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별도 항목 불필요 |
-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
43,756 |
45,448 |
1,692 |
3.9 |
ㅇ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합산소득 25% 차감('11년 동) ㅇ지원대상 : 소득차감시 소득하위70%이하(상위 30%제외) 해당 가구 ㅇ지원인원 : 27천명 ㅇ지원단가 : 연령별 지원단가 |
-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 |
11,551 |
9,565 |
△1,986 |
△17.2 |
ㅇ지원대상: 다문화 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지원 ㅇ지원인원: 6천명(상위 30%분) ㅇ지원단가 : 연령별 지원단가 |
- 입양가정 보육료지원 |
- |
- |
- |
- |
ㅇ지원대상 : 입양가정 영유아 대상 소득수준 무관 지원 ㅇ지원아동수 : 1천명(소득상위 30%) ㅇ지원단가 : 연령별 지원단가 |
-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
- |
33,890 |
33,890 |
순증 |
ㅇ지원대상 : 0-4세 소득하위 70% 이하, 5세 소득수준 무관 지원 ㅇ지원아동수 : 53천명 ㅇ지원단가 : 시간당 2,700원 |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 |
(교육재정) |
- |
- |
ㅇ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 ㅇ지원인원 : 10천명 ㅇ지원단가 : 정부지원단가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
- 농어업인보육료지원 |
- |
9,806 |
9,806 |
순증 |
ㅇ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보육료지원 사업통합(농림부 요구) |
- 연구개발비 |
- |
- |
- |
- |
ㅇ표준보육비용 연구(1,000백만원) ㅇ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연구(50백만원) |
□ 어린이집기능보강 |
14,650 |
11,867 |
△2,783 |
△19.0 |
|
ㅇ어린이집기능보강 |
14,650 |
11,867 |
△2,783 |
△19.0 |
ㅇ어린이집 확충: 3,632백만원 - 국공립신축: 10개소, 1,982백만원 -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475백만원 - 장애아전담: 2개소, 476백만원 - 기자재비: 30개소, 700백만원 ․ 신축: 330백만원(11개소) ․ 민간매입:10백만원(1개소) ․ 리모델링: 360백만원(18개소)
ㅇ어린이집 환경개선: 7,880백만원 - 증개축: 45개소, 2,230백만원 - 개보수: 350개소, 5,250백만원 - 장비비: 400개소, 400백만원
ㅇ장애아시설 환경개선: 354백만원 - 개보수: 16개소, 240백만원 - 장비비: 76개소, 114백만원
ㅇ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50% |
□ 보육인프라 구축 |
16,250 |
15,377 |
△873 |
△5.4 |
|
ㅇ보육사업관리 |
1,455 |
2,187 |
732 |
50.3 |
ㅇ보육정책 수행 지원 -보육료지원신청자 금융자산조회통보비용: 1,766백만원 -공무원교육․홍보․연구용역: 241백만원 -수용비 등 기본사업비 : 180백만원 |
ㅇ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
1,200 |
1200 |
- |
- |
ㅇ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인건비 423백만원 -사업비 659백만원 -경상운영비 118백만원 |
ㅇ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명칭변경 및 사업통합 : 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농어촌소규모보육서비스제공(놀이버스)+기능보강(육아종합지원센터) |
2,840 |
5,840 |
3,000 |
105.6 |
ㅇ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 2,840백만원 -17개소 2,840백만원 ㅇ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000백만원 -지원단가 2,000백만원(3개소) ㅇ농어촌형 이동식 놀이버스: 전액 삭감(△910백만원) |
ㅇ어린이집 교원 자격관리 |
640 |
590 |
△50 |
△7.8 |
ㅇ인쇄비 등 기본경비 : 18백만원 ㅇ한국보육진흥원 운영비 지원 : 572백만원 |
ㅇ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
1,248 |
1,248 |
- |
- |
ㅇ지원단가 : 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 ㅇ지원인원 : 26,000명 |
ㅇ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225 |
225 |
- |
- |
ㅇ영유아특성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125백만원 ㅇ취약아동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100백만원 |
ㅇ한국보육시설연합회 |
60 |
60 |
- |
- |
ㅇ보육시설 운영 우수 사례(프로그램) 발굴․보급 : 60백만원 |
ㅇ보육전자바우처운영 |
6,762 |
3,027 |
△3,735 |
△55.2 |
ㅇ보육전자바우처 사업관리 :168백만원 - 모니터링, 현장자문단 운영, 교육 등
ㅇ바우처 관리,운영 업무위탁 :
ㅇ평가인증 시스템 고도화 : 300백만원 |
ㅇ보육실태조사(신규) |
- |
1,000 |
1,000 |
순증 |
ㅇ보육실태조사연구용역 : 1,000백만원 - 조사 인건비, 여비 등 |
ㅇ농어촌소규모보육 서비스제공 |
1,820 |
- |
△1,820 |
순감 |
ㅇ‘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910백만원)및 ‘어린이집 기능보강’(910백만원) 사업으로 이관 |
□ 어린이집평가인증 |
4,975 |
6,026 |
1,051 |
21.1 |
|
ㅇ어린이집평가인증 |
4,975 |
6,026 |
1,051 |
21.1 |
ㅇ총 13,120개소 인증 진행 - 신규 : 6000, 재인증 6220, 재참여 900 - (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어린이집지원 |
23,077 |
72,697 |
49,620 |
215.0 |
|
ㅇ어린이집지원 |
15,093 |
55,755 |
40,662 |
269.4 |
|
-교재교구비 |
10,153 |
10,153 |
- |
- |
21,152개소, 1,000천원/년 |
-차량운영비 |
4,940 |
4,940 |
- |
- |
4,117개소, 200천원/월 |
-우수보육시설근무환경개선 |
- |
- |
- |
- |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 |
40,662 |
40,662 |
순증 |
169,427명×월5만원×10개월 |
ㅇ공공형어린이집 |
7,984 |
16,942 |
8,958 |
112.2 |
ㅇ공공형어린이집(1,000개소 지원) : 16,542백만원 - 시설규모에 따라 일정 운영비 지원 ㅇ제도운영비 : 400백만원 - 홍보 및 사후관리 등 |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89,794 |
102,646 |
12,852 |
14.3 |
|
ㅇ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89,794 |
102,646 |
12,852 |
14.3 |
ㅇ어린이집미이용아동: 887억원 - 지원대상 : 98 → 96천명 - 지원단가 * 12개월미만 : 월20만원 * 12~24개월미만 : 월15만원 * 24~36개월미만 : 월10만원
ㅇ농어촌 양육수당 : 102억원 - 지원대상 : 11천명 - 지원단가 * 12개월미만 : 월20만원 * 12~24개월미만 : 월15만원 * 24개월~만5세이하 : 월10만원 ⇒ 농식품부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사업(농특회계)이 '12년부터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통합
ㅇ장애아동 양육수당: 37억원(신규) - 지원대상 : 5천명 - 지원단가 * 36개월미만 : 월20만원 * 36개월~만5세이하 : 월10만원 |
'12년 0~4세 보육료 지원단가(단위 : 천원)
구분 |
인건비 지원시설 |
미지원시설 | ||||||
계 |
기준단가 |
기본보육료 | ||||||
연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11년 |
'12년 |
0세 |
398 |
394 |
762 |
755 |
398 |
394 |
364 |
361 |
1세 |
349 |
347 |
524 |
521 |
349 |
347 |
175 |
174 |
2세 |
288 |
286 |
404 |
401 |
288 |
286 |
116 |
115 |
3세 |
198 |
197 |
198 |
197 |
198 |
197 |
- |
- |
4세 |
178 |
177 |
178 |
177 |
178 |
177 |
- |
- |
※'12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11년에 비해 소폭 인하되었음. '12년의 보육료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되는 만5세 지원단가를 제외하고 모두 '11년 기준으로 동결임, 보육료 동결에도 지원금액이 인하된 이유는 당초 보육료 지원단가에는 아이사랑카드로 인한 보육료 결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2년부터는 카드 수수료를 보육료에 포함시켰으며, 제2기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수수료율이 0.36%에서 0.01%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수수료의 감소분 만큼을 지원단가에 반영하였기 때문임. 남은 국회심사에서 보육료 지원단가 증액과 '12년 보육지침에서 어린이집 수혜성 경비 규제 완화를 위해 집단행동이 불가피함.
보육예산을 심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명단
소속 |
의원명 |
사무실 전화 |
이메일/홈페이지 | |
한나라당 |
비례 |
강명순 |
02-784-2060 |
kangpoor@assembly.go.kr |
인천 중구, 동구,옹진군 |
박상은 |
02-788-2126 |
separk@assembly.go.kr | |
부산 수영구 |
유재중 |
02-784-5030 |
yoo@na.go.kr | |
비례 |
이춘식 |
02-788-2329 |
sm@na.go.kr | |
비례 |
최경희 |
02-788-2913 |
choikh@assembly.go.kr | |
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
주승용 |
02-788-2153 |
joo350@hanmail.net |
전남 함평,영광, 장성군 |
이낙연 |
02-788-2226 |
nylee@na.go.kr | |
서울 광진구을 |
추미애 |
02-788-2013 |
http://www.choomiae.com | |
미래희망 연대 |
비례 |
정하균 |
02-784-639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소속 |
의원명 |
사무실 전화 |
이메일/홈페이지 | |
한나라당 |
경북 영주시 |
장윤석 |
02-788-2706 |
yschang49@na.go.kr |
민주당 |
광주 북갑 |
강기정 |
02-788-2666 |
http://www.kj21.org |
첫댓글 올려도 적을 판에 동결도 아닌 인하라니 이건 무슨 일???
아이사랑키드 수수료 보육료에 포함! 포함할게 없어 이젠 수수료까지 보육료에 포함시켜 놓다니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