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은 sk와 냉각탑 이전여부에 대해 각자 기술검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구청의 심사결과를 따르기로 합의 한 후 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수신 : 강남구청장 2005.10.12 참조 : 건축과 박중섭님,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백문선님, 기술자문단 양영모님 발신 : 매봉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목 : 강남구 도곡동 165-1 ‘SK리더스뷰’의 냉각탑 이전을 위한 기술심사요청
1) 지난 2005년10월 1일 당아파트측과 SK측의 합의에 따라 냉각탑 이전가능여부 를 자문한 바 다음과 같이 “이전 가능함”의 결과를 얻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 설치된 냉각탑은 압입형냉각탑(VT1-415-R모델, Baltimore Aircoil社 제품군)으로 중량은 소음기등이 부착되어 약 4.5ton이고 가동시 운전중량은 약 7.7ton으로 실내설치가 가능하고 설치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인 제품으로서 - 현재 위치에서 크레인을 이용, 분리 또는 미분리상태로 이전이 가능함. 단, 미분리상태로 이동할 경우에는 부식방지등을 위해 접착 시공한 CASING, STRUCTURE,FAN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동설치로 급수관등의 길이,높이등이 변경시공 될 경우 기존 살수펌프용량(양정압)을 조정하여 시공 가능함.
2) SK측에서는 냉각탑 이전불가 사유를 다음과 같이 보내온 바 있읍니다. - 수영장상부로의 이동은 상부 적재하중이 500kg/㎡이므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지하층으로 이동은 환기문제, 지하주차장등 구조물이 이미 완공되어 불가능함. - 냉각탑 이동설치를 위한 필요공간이 없으므로 미관과 소음을 보완하고자 함.
3) 당아파트는 기존 합의대로 귀청 기술자문단의 심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기술 자문단에서는 냉각탑 이전이 기술적으로 진정 불가한지에 대해 당아파트 주민들 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일정을 알려 주시 기 바랍니다. 본건 관련 민원제기가 근본적으로 SK측이 당아파트 주민을 무시하 고 일방적으로 시공하여 발생 하였음에도 ‘민원 취하시 놀이터보수를 해 주겠다 ’는 등으로 당아파트 주민을 계속 기만하므로 한 점 의심이 남지 않도록 심사 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 합니다.
4) SK측은 ‘냉각탑 이동 설치시 필요공간이 6,610W X 10,100L X 7,180H및 중량이 20.51 ton으로 설치공간이 없음’이라고 주장하나 당아파트에서는 붙임자료에 표 시된 부분으로의 이전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바 기술자문단에서는 붙임에 표기된 부분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당아파트 대표단의 참관하에 신중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결과도 위 3)의 결과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