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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규채용)
5과목 (필수 3, 선택 2) / 과목별 20문항 필수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선택과목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중 2과목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출제 위탁(일부 시·도 제외)
그 외 지역제한 등 시·도별 응시자격 별도 운영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합산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1 ~ 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정·개정 부칙 제3조(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비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