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필은 주택과 담당 공무원 권기철씨가 짤렸다, 조합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승필 조합원 톡방 게시글
2025년 10월 30일 오후 1:39, 조승필 : 최준석씨 당신이 시정명령관련 광주시에 허위보고해서 그 담당자인 권기철씨가 잘린것 아십니까?
2025년 10월 30일 오후 1:40, 조승필 : 잘렸다기 보다 1년 휴직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에 재판장한테 그냥 또 거짓말과 그 허위자료를 제출하셨던데요.
2025년 10월 30일 오후 1:40, 조승필 : 공무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오후 1:59, 조승필 : 우리 조합 담당 주무관이 권기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최준석씨하고 무슨관계였는 지는 모르나 속으신건지 아니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준석씨가 조작한 허위자료를 그대로 시정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분은 1년 휴직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주택과에 전화를 했고, 감사실에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감사실 담당자는 담당 공무원이 육아로 휴직하였고 징계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임원들과 논의하여 사실인지 알고, 감사실 및 인사과에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까지 했습니다.
조승필, 김응봉, 김영준, 유영미가 갑짜기 등장하여 왜 저와 임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할까요?
분담금을 안냈네, 대명의 투자금이 정산대상이네, 조합약정이네,
그렇다면, 우리가 조합원 총유물인 사업부지를 출자결의를 하였습니까?
강행규정 위반이면 출자 약정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이들이 이를 모르고 주장할까요? 대명법무팀의 사주를 받은 근거입니다.
감사실 전화번호 031-760-5632
진정서
문서번호: 오신 제2025-###호
시행일자: 2025. 11. ○.
수신: 광주시장 귀하
참조: 감사담당관, 인사과
제목: 반복 민원에 따른 행정 혼란 및 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 진정서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조합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진정서는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조합장 최준석)**이 수년간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조합원(전 총무 조승필)의 반복적인 민원·고소 행위로 인한 행정 혼란 및 담당 공무원의 피해 상황을 진정드리고, 이에 대한 귀 시의 적절한 보호 및 제도적 조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가.조승필은 조합 총무로 재직 중이던 2024년 이후, 조합장의 직무 및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주택법 위반, 정보공개 위반, 회계 문제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 및 고소를 남발하였습니다.
나.귀 시 주택과에서는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시정명령·소명의견 제출·과태료 사전통지·고발사건 알림(문서번호 주택과-39526, 40269, 40570, 43053, 43054, 43074 등)을 시행하였고, 조합은 모든 건에 대해 성실히 공문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조합장은 각 단계마다 관련 자료와 법적 근거를 충실히 제출하였으며, 귀 과 담당 주무관(권기철)께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의 소명이 타당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라.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승필은 동일 사안으로 감사실·주택과·검찰·경찰에 반복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담당 주무관이 과도한 업무와 민원 압박으로 인해 2025년 10월경 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조승필은 최근 조합원 대화방에서 “담당 공무원이 조합장과 결탁하여 허위자료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3. 조합의 입장
가.조합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사업지연을 겪고 있으며, 특히 권 주무관은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중에 민원 피해자가 된 사례로 판단됩니다.
나.조승필의 행위는 행정기관과 조합 모두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동일 사안의 중복 조사·중복 수사로 행정 효율을 현저히 저하시켰습니다.
다.조합은 귀 시의 행정 판단을 존중하며, 이미 모두 경찰에서 무협의 받았고 조승필 등의 이의 신청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중복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진정 취지 및 요청사항
가.귀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공무원(권기철 주무관)이 반복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시어,
해당 직원의 명예회복 및 정신적 안정 회복을 위한 인사적 배려(복귀 또는 상담지원)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악성·반복 민원으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사례에 대하여,
귀 시 차원에서 ‘악성 민원인 관리·제한 제도’를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조승필 등 민원인의 허위사실 게시·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와 행정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귀 시가 공식적으로 해당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사실을 확인·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은 귀 시의 행정 지도를 신뢰하며,
공무원이 반복 민원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조합 또한 행정 절차와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① 조승필의 반복 민원 및 고소 현황표 1부
② 검찰·경찰 무혐의 결정 통지서 사본(2025형제3721, 5535, 2025-2408) 각 1부
③ 조승필 게시글 사본(허위사실 게시 관련) 1부
④ 관련 공문(오신 제2025-21호 ~ 제2025-29호) 사본 각 1부
2025년 11월 ○일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장 최준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