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제목
중앙공원 음주단속 및 계도 실시안
현황 및 문제점
1. 과천의 대표적인 중앙공원에는 수려한 자태의 수목과 분수대 및 각종 공원시설로서는 우수한 공원이다.
2.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시민 + 외지인)들이 대낮은 물론 야간에도 특히 분수대 주변 삼삼오오 음주 행위를 한다.
3. 자녀들에게 정서적이나, 교육적으로도 않 좋고 고성방가 및 추대는 눈쌀을 찌프리게 한다.
4. 특히 다음날 보게되는 쓰레기와 술자리 뒷모습은 선진시민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개선방안
1. 분수대 주변에 {공원음주 계도 및 단속} 플래카드를 게시한다.
2. 공원음주 근절책은 <코로나대책>과 관계없이 꾸준히 시행 되야 한다.
3.아래 사례와 같이 음주자들에게 경고 및 단속을 시행 한다.
*** [타 지자체 사례] = 서울시 *** 참고자료
음주 금지 된 한강공원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한강에 위치한 25개의 공원과
청계천 일대는 오후10시부터 단속인원이 투입되어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내 한강공원 전 지역
✅적용기간 : 2021년 7월 7일 ~ 별도 해제시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내 한강공원 이용(방문)자
✅처분내용 : 한강공원 내에서 22시 ~ 익일05시 음주행위 금지
✅효력발생 시점 : 2021년 7월 7일 00:00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 제4항
✅위반에 따른 벌칙 :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기대효과
1.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문화 정착.
2. 공원음주 근절로 아동및 자녀동반시 안전.
3.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에 크게 기여.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