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에서 작성한 문서 아냐…포스코홀딩스 신상정보 보유는 부적절” 제3자 작성 가능성…국세청·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포스코그룹 사옥. [사진=연합뉴스]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세무조사 중 확보한 국세청 세무조사팀 직원 신상정보가 담긴 ‘조사팀과 지휘라인 프로필’ 문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에 이어 국세청도 해당 문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며, 이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포스코홀딩스가 세무조사 기간 중 확보한 ‘조사팀과 지휘라인 프로필’ 문서는 청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관계자는 본지에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문서를 가지고 있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문서는 국세청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3월 포스코홀딩스 세무조사를 착수한 부서다.
앞서 본지는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팀을 비롯한 20여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조사팀과 지휘라인 프로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단독] [포스코 엿보기-①] 포스코홀딩스, 국세청 세무조사팀 ‘신상 정보’ 꿰찼다 참조)
이 문서에는 포스코 워터마크와 함께 하단에 포스코홀딩스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고, 문서 출력자 역시 포스코홀딩스 직원으로 확인돼 문서 생성 및 입수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또한 해당 문서의 폰트, 제목 구성 방식, 표 작성 형태 등이 국세청을 비롯한 관공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양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서 작성 주체를 두고 의구심이 증폭됐다.
포스코홀딩스도 포스코 워터마크 등 출력된 문서 양식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에서 출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문서를 생성하거나 활용한 바 없고 출처 또한 알 수 없다”며 “본 문서를 생성한 바 없고, 활용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가 국세청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하고 문서의 내용과 제목, 그리고 조사팀 신상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작성한 주체가 국세청 내부일 가능성도 처음엔 제기됐으나,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면서 외부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에서 지난해 세무조사 당시 출력된 '조사팀과 지휘라인 프로필' 제목의 문서에 포스코 워터마크가 선명히 찍혀 있다. 이 문서에는 당시 세무조사팀 직원들의 구체적 개인 정보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할 때 해당 문서 작성자는 국세청 내부 정보에 밝으면서, 포스크홀딩스에 조력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자로 추정된다.
포스코홀딩스는 본지에 해당 문서에 포스코 워터마크가 찍힐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사내에 출입할 수 있는 법무법인‧세무법인 등 외주 업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왔을 때 조사 대응을 위한 외주 업체인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도 메일 등 저희 계정을 임시로 따드린다”며 “그 분들이 자기 문서를 활용해 회사내에서 프린트하더라도 포스코 워터마크가 찍혀 나온다”고 밝혔다.
다만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문서 출력자는 포스코홀딩스 직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포스코와 국세청 모두 해당 문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출력자와 작성자는 서로 다른 인물로 보여지는 상황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세무조사 방어를 위해 이례적으로 신생 세무법인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이목을 끌었다. 대륙아주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고문으로 있고 강승윤 대표를 비롯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는 세무법인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해당 세무법인과 같은 계열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도 지난해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취재에서 답변한 외주법인이 대륙아주인지 묻는 본지 질의에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고객·협력사와 계약관계에 대해선 말할 수가 없음을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