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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집행정지의 시적효력과 형성력 판례 질문
둘리가훈 추천 0 조회 72 24.11.17 02: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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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7 06:30

    첫댓글 좋은 질문이에요. 과징금 판례가 2002 판례 시적범위가 2020판례에요. 둘다 유효한 판례죠. 기본적으로 법원은 본안과 가구제는 재판부와 요건이 다르기에 집행정지 인용후 본안 기각이 논리적 모순이 아니죠. 그래서 과징금 판례처럼 가산금은 불가한거죠. 그러나 집행정지로 인하여 적법한 처분이 데미지를 먹는 현실적 부분의 make up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게 보조금의 반환 2013판결 그리고 시적범위 2020판결이에요. 즉 판례는 최근들어 그 make up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가신금 정도는 적법한 처분에 대한 데미지는 아니다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죠^^

  • 작성자 24.11.17 14:4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ㅎㅎ

  • 24.11.17 10:32

    적법한 처분이 집행정지로 인하여 데미지 먹는다는 표현을 간지나게 표현하면 처분의 공정력이 집행정지로 인하여 유동적으로 정지된 경우로 표현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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