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집행정지의 효력과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교재에 형성력과 관련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과징금 납부기간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에 따라 가산금 면제의 이득도 (집행정지제도 채택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얻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반면 시적효력과 관련해서는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납부기간 정지로 인한 기한의 유예 및 가산금 면제의 이득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이것은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한의 도과로서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보게되면) 집행정지결정의 의미가 거의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참작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두 내용이 약간은 모순되게 느껴져 질문 드립니다. 만약 수험적합적인 질문이 아니라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댓글 좋은 질문이에요. 과징금 판례가 2002 판례 시적범위가 2020판례에요. 둘다 유효한 판례죠. 기본적으로 법원은 본안과 가구제는 재판부와 요건이 다르기에 집행정지 인용후 본안 기각이 논리적 모순이 아니죠. 그래서 과징금 판례처럼 가산금은 불가한거죠. 그러나 집행정지로 인하여 적법한 처분이 데미지를 먹는 현실적 부분의 make up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게 보조금의 반환 2013판결 그리고 시적범위 2020판결이에요. 즉 판례는 최근들어 그 make up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가신금 정도는 적법한 처분에 대한 데미지는 아니다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ㅎㅎ
적법한 처분이 집행정지로 인하여 데미지 먹는다는 표현을 간지나게 표현하면 처분의 공정력이 집행정지로 인하여 유동적으로 정지된 경우로 표현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