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강릉초등생 성착취사건 2심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강원여성연대 소속단체들과 상담소분들이 함께 재판방청연대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6명의 피고인 중 5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인 솜방망이 선고가 나와서 공분을 샀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에서는 5명 징역형에 1심에 벌금형이었던 1명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구형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실형이 나와 범죄자들을 단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있는가 없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 지지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해 주세요!
강원도민일보 최우은 기자 기사 공유합니다.
원심 깨고 줄줄이 징역형…미성년 성착취 판결 새 이정표 < 기사 - 강원도민일보 (kado.net)
원심 깨고 줄줄이 징역형…미성년 성착취 판결 새 이정표
강릉서 초등학생 대상 성매매
1심 집행유예, 2심서 1~4년형
강원 38개 여성단체 연대 성과
“유사범죄 중형판결 선례되길”
속보= 강릉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성인 남성들이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한 사건(본지 2023년 8월 3일자 5면 등)과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피고인들이 2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성착취 범죄에 대한 그간의 판결 중 가장 중한 형을 내린 것으로 평가돼 향후 비슷한 성범죄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일 강릉 초등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성매수 등)로 기소된 6명 중 5명에 대해 적게는 징역 1년, 많게는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18일 춘천법원 강릉지원이 피해자 합의와 공탁금 등을 이유로 6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깬 것이다. 앞서 강릉지원은 피고 5명에게 집행유예 1∼4년, 1명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을 각각 내렸었다. 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또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 제공,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등이 감경요소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더라도 적극적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 대부분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전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강원여성인권공동체, 강원여성연대 등 38개 단체가 지난 해 8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2심 공판이 있었던 지난 1월에도 강원과 전국의 아동청소년인권기관·단체 60여곳과 법조인 등이 춘천지법 앞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심 판결에 이들 단체는 환영하고 나섰다. 오승유 강원여성인권공동체 팀장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집행유예 선고형을 깬 전국 최초의 판결”이라며 “유사한 범죄에 대해 내려질 앞으로의 판결에도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2일 성명을 내고 “일회성 성매매에 대해서도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시점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강릉에서 용돈과 게임기 등으로 13세 미만 초등생 2명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는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 최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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