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 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 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주의사항##
1.연면적 : 지하층 포함
2.바닥면적 : 지하면적 불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