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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경험 나누기 스크랩 "우리 제발 분양받게 해주세요!"
after91 추천 0 조회 148 08.03.04 09:4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우리 제발 분양받게 해주세요!”

건설사 부영, 5년 임대 뒤 분양전환할 공공임대아파트 ‘미분양’ 아닌 ‘안 분양’

…입주민 원성에 아랑곳 않고 분양 외면, 비싼 임대료만 받아


요즘 전국 주택시장에 미분양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지만, 주민들이 “분양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싫다”며 배짱을 부리는 업체가 있다. ‘미분양’이 아닌 ‘안 분양’ 사태인 것이다.


주인공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임대까지 하는 (주)부영. 공공임대아파트는 건설업체가 국가의 공공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다. 또 임대주택법은 5년 또는 10년을 임대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부영측은 임대기간 5년이 지났음에도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을 거절하고, 그렇지 않아도 비싼 임대료와 보증금을 해마다 5%씩 올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부영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

 

 [[ 대구 북구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 350여명이 11월23일(금)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주)부영측에 분양전환을 촉구했다. 부영 본사와는 200m쯤 떨어진 거리인데, 부영측은 직원을 동원해 본사 앞에 미리 집회신고를 내 본사 앞 집회를 막았다고 한다. 집회에 참여한 입주민은 대부분 부녀자와 60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대구 칠곡의 부영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임차인의 전화를 받고 이런 호소를 들었다.


“5년만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라와 기업(부영)을 믿고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5년 임대기간이 지나서 분양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지만, 부영측에선 아무 소식도 없고 주민들만 전전긍긍이에요. 가까운 구미 쪽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전환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는 “언제까지 (분양전환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새롭게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을 이처럼 짓밟을 수 있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제주 외도부영아파트의 경우 2006년 9월 제주도청에 제출한 부영의 분양신청서가 원가계산에서 오류가 있어 반려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아직도 관련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를 하겠다며 주민을 협박하고 있다.


(주)부영이 분양전환을 중단한 이유는 사전 절차인 감정평가를 받아본 결과 평가액이 회사측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평균해 결정하는데,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아서 건설사의 수익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가 주민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


그 결과 부영은 입주민에게 “팔지 않겠다. 임대료만 내라”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등록세·양도세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준다. 그럼에도 건설사측은 특혜만 받고 정당한 서비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부영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주)부영이 법률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에 보장된 임차인 대표회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임차인들이 호소하는 (주)부영의 횡포는 다음과 같다.


* 임차인 대표기구 구성의 방해 및 교란

* 임대조건의 자의적 책정 - 같은 아파트 내 같은 평수임에도 임대조건이 다름 (예: 같은 건물 내 24평형에 대해 △4972만원의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와 △보증금 4830만원에 및 월세 13만65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음)

*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사측의 감정평가액와 임차인측의 감정평가액의 과다한 차이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불응

* 임대료 부당인상(매년 5%씩 기계적 인상: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02년 기계적 인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부영측은 임대료 과다인상을 강행하고 있음)

* 분양정보 공개거부 - 건설원가, 토지조성원가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


임차인들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산하에 부영임대아파트팀을 구성하고 부영측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양측의 분쟁을 외면하는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영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고, 공정한 분양전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경제민주화운동본부)은 부도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대한 피해구제 및 법률개정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홈페이지 http://minsaeng.kdlp.org 상담실(상가주택임대차)을 이용하시거나 02-2139-7849, 785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07년 12월7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생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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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3.04 09:47

    첫댓글 이 카페를 운영중인 민생연대는 인터넷다음에 '민생지킴이' 블로그도 운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민생지킴이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참고로 부영처럼 분양전환 시점이 지났는데도 분양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강제로 분양전환하도록 임대주택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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