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증액 심판 사례]
📌 사실관계
법률상 부부였던 甲(여)과 乙(남)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 양육자는 乙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甲과 乙 사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가 있었고, 가정법원은 첫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 두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정하며,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선행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甲이 乙에게 과거 양육비 약 2,000만 원과 첫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乙은 甲에게 두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4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50만 원, 이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은 乙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으며, 甲은 연 약 3,000만 원, 乙은 연 약 1억 원의 세전 소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선행심판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가?
2️⃣ 양육비 변경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3️⃣ 부모의 소득 변화와 자녀의 성장, 경제적 여건 변화가 고려되어야 하는가?
🔨 법원의 판단
📍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해진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乙의 소득이 선행심판 이후 증가했으며, 乙이 직접 양육하기로 했던 첫 번째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더 이상 직접적인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지 않음을 고려했습니다.
📍 두 번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추가적인 양육비 지출이 필요하고,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甲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행심판 당시 소득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육비를 부담했던 점, 첫 번째 자녀의 성년 이후에도 乙이 학업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甲과 乙의 소득, 재산상황, 나이, 직업, 자녀의 연령,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이 부담할 두 번째 자녀의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또한, 증액된 양육비의 지급 시기를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변리사 자격 보유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대구가정법원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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