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1] 사회적 경제질서의 예시 | ||||
계획경제 |
사회주의시장경제 |
사회적 경제 |
사회적 시장경제 |
자유시장경제 |
사회주의경제 |
사회주의수정경제 |
체제포용적 혼합경제 |
자본주의 수정경제 |
자본주의경제 |
사유<공유<국유 |
사유<국유<공유 |
국유=사유< 공유(사회적기업등) |
국유<공유<사유 |
공유<국유<사유 |
계획원칙 |
시장<계획 |
시장=계획 |
계획<시장 |
시장원칙 |
예외적 시장 |
거시계획, 미시(자유<계획) |
거시계획, 미시(자유=계획) |
부분거시계획, 미시(계획<자유) |
예외적 계획 |
지표원칙 |
시장가격<지표< 가격화된 지표 |
지표<시장가격< 가격화된 지표 |
시장가격> 가격화된 지표 |
시장가격원칙 |
중앙집권적 발전 |
불균형적 경향 |
지역분권적 발전 |
불균형성장 수정 |
불균형성장 |
사회주의국제교환 |
국제교환,무역규제 |
자유무역<무역규제 |
규제무역<자유무역 |
자유무역 원칙 |
구소련, 이북 |
유고, 중국, 베트남 |
사회조정적 시장경제, 계획적 시장경제 |
독일, 한국 (현실은 논란) |
미국 (현실은 조정가미) |
|
98년 이북 헌법(?) |
|
|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독점을 금지하고 대토지소유를 제한한다. 국가는 석유산업과 공공적 이익과 전략적 성격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자체 보유한다. 공공재원의 경제적, 사회적, 합리적 생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단체를 창설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공동체에게 공공서비스사업을 이양할 수 있다.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복지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공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조직, 협동조합을 육성한다. 공공부문 기업체의 노동자들과 참여자는 자주경영 또는 공동경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동등한 조건 아래 구속되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연안지역의 공동체 창설을 추진한다.
브라질 헌법 제7장 ‘경제질서와 재정질서’는 23개의 경제조항을 두고 있다. 브라질경제질서는 사회정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재산권과 자유경쟁의 보장, 재산의 사회적 기능과 완전고용, 환경보호, 지역균형발전, 중소기업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하고을 수립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업과 혼합기업을 설립한다. 다양한 형태의 조합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자본의 투자와 이윤송금을 규제한다.
2.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질서
2-1. 국내경제
2-1-1. 내수중심의 자립기반 확립
[표2]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율 : 수출입총액 대비 국내총생산(GDP) (단위:%) | ||||||||
1970 |
1975 |
1985 |
1995 |
2000 |
2005 |
2006 |
2007 |
2008 |
35 |
58 |
64 |
50 |
65 |
59 |
72 |
82 |
106 |
1) 한국경제 성장의 특징은 미국, 일본과의 3자간의 원조경제와 무역경제이다. 미국과 일본은 냉전의 최전방에서 반자본주의 진영과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을 요새화했다. 또한 이들 분단국가에 대해 반공이데올로기 쇼윈도우(Anticommunism Ideology, Showwindow)정책을 취함으로써 독재정권의 경제성장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저개발국가에서의 투입-산출의 기계적 비례관계에 힘입은 바가 컸다. 또한 한국의 노동계급과 농민, 그리고 빈민들이 희생한 결과였다.
한국경제는 사회간접시설과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시설투자를 위해 외채를 끊임없이 도입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수익률이 저하됐다.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도 외채를 증가시켰다. 1990년대 들어 3저호황이 끝나고, 중국과 같은 아시아 후발국이 등장하자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됐다. 비대해진 한국경제는 양적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더이상 투입-산출의 비례관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권위주의에 기반한 효율성도 더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은 제국주의자본이 주도한 수직적인 국제분업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킨 대가이다. 한국경제는 국내수요의 부족과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대외의존적인 발전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의 대외의존도(수출입총액/국내총생산액)는 IMF사태 이후 내수경제가 침체한 탓에 70%까지 악화됐으며, 최근 미국발 글로벌경제위기로 100% 넘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냉전체제가 무너지자, 제국주의권력은 쇼윈도우정책을 수정하여 국제투기자본의 직접적인 착취와 간접적인 수탈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제국주의자본과 권력은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한국경제를 후견해왔던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를 강요했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갈수록 악화돼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에 과민 반응하고 국제적 투기자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본의 투기적 축적방식, 산업자본의 초과착취,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안전망의 미비, 그리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입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자본은 신자유주의 이후 급속하게 금융산업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중국과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을 국제분업체제의 하위그룹으로 종속시켰다. 세계산업체제 내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증가했으며, 전비지출로 인한 미국의 재정적자도 폭증했다. 이러한 적자는 달러와 국채의 남발로 이어졌으며, 미국의 공업이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넘치는 통화량은 실물에 투자되는 대신, 부동산과 금융산업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형성했다.
실물경제가 부동산과 금융산업의 거품을 지탱시켜주지 못하자, 한계에 다다른 주택담보대출의 파생상품부터 거품이 꺼지지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 주식시장의 주가폭락과 투자달러의 환수사태를 초래했으며, 이는 제3세계에서 달러경색으로 인한 외환위기로 나타났다. 한국은 외환금융시장은 물론, 수출시장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고, IMF사태에 버금가는 경기후퇴와 외환위기를 맞고 있다.
IMF사태 이후 외채 대신 직접투자로 인한 자본종속과 국부유출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4월 주식 시가 총액으로 각 산업에서의 외국인지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 56%, 철강 및 금속 52%, 전기전자 46%, 통신업 42%, 보험 39%로 수익성이 높은 주요산업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상당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철도전력 등 공기업의 민영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의 지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70%로 산업중에서 가장 높다.
단기적 투자이익을 노리는 외국인 주주가 많아짐에 따라 기업의 경영방침이 매출 중심에서 순익 중심으로 전환됐고, 주주 중시 정책으로 인해 배당 성향이 높아졌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외국자본의 배당 및 이자송금이나 로열티 지급, 우리 국민들의 해외 송금 등 외환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5조원의 자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경제질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민생경제를 지향한다. 민생경제는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중중심의 경제로서 민중권력 창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노동 자체뿐 아니라 노동이 체화된 기계노동을 인간주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빈곤근로층,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를 풀어간다. 성장산업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향유되도록 한다. 자립기반에 근거한 경제는 경제의 재생산구조와 조건을 가능한 한 스스로 지배하는 것이다. 경제주권의 종속을 극복하고 경제안정과 체질을 강화한다. 생산과 소비는 국제적 공황과 경기순환에 좌우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에 기반한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먼저 국민 다수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국민소득의 기본은 고용소득이어야 하므로 고용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용상태를 요약하면 생산성과 임금이 낮은 서비스산업에 노동자가 집중된 상태이며 같은 산업이라도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이 낮고, 소규모사업체일수록 저임금구조다. 2004년도 GDP(국내총생산)기여도는 농림어업 3.8%, 광공업 40.6%, 서비스업이 55.6%이다.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사업장이 많아 활동인구에 비해 GDP기여도가 적다.
노동부의 「2008년 3/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을 표본조사한 결과 상용직노동자들의 월평균근로시간은 40.9시간이며, 월평균임금은 284만2천원이다. 반면 임시일용직노동자들의 월평균근로시간은 25.6시간이며, 월평균임금은 88만원이다. 노동부의 「2005년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더라도 종업원 10∼29명인 영세규모사업체 월급여액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500명 이상인 사업체의 월급여액 지수는 127.8이나 된다.
[표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
년도 |
농림어업 |
광공업 |
제조업 |
서비스업 |
1963 |
63% |
8.7% |
7.9% |
28.3% |
1970 |
50.4% |
14.3% |
13.2% |
35.3% |
1980 |
34% |
22.5% |
21.6% |
43.5% |
1990 |
17.9% |
27.6% |
27.2% |
54.5% |
2000 |
10.6% |
20.4% |
20.3% |
69% |
2005 |
7.9% |
18.6% |
18.5% |
73.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영세기업으로 갈수록 저임금구조를 보이고 있다. 5인~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이 207만6000원인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상용직의 월평균임금은 339만4000원 수준으로 임금격차는 1.5배에 달한다. 5인 이하의 사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별 임금이 최저수준에 불과한 숙박·음식업 등 공중접객업소는 상당부분이 5인 이하인 경우가 많아 숙박음식업의 경우 매우 심각한 저임금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산업별 임금격차는 최대 2.2배로 나타나고 있다. 최상위인 전기가스수도의 월평균임금이 397만5000원인 반면 최하위인 숙박음식업의 월평균임금은 179만9000원에 불과하다.
첫째, 열악한 임금구조를 당장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4년 816만 명, 2006년 84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각각 55.4%, 55.9%, 56.1%, 55.0%로 구조화되고 있다. 이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2003년 51.0%, 2006년 51.3%이다. 2008년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용직노동자의 임금과 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격차는 3.2배가 넘는다.
[표4] 2008년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합산 (단위:천원) | ||
사업체 규모 |
정규직 월평균 임금 |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
5인 - 9인 |
2076 |
759 |
10인 - 29인 |
2308 |
923 |
30인 - 99인 |
2572 |
630 |
100인 - 299인 |
2766 |
855 |
300인 이상 |
3394 |
999 |
자료 : 노동부
|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원하청관계로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에게 고유업종을 보장은 수준부품산업과 소재산업같은 첨단산업에 진출할 수 중도높은지원한다. 업종을 없앨 수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적은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켜은지불능력을 향상시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가적은경영자문수준기술지원수준원자재공동구매수준공동판매처 운영 등으로 비용을 절감시킨다.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국가을 사회적 임금을 지원품산업방식으로 지역차원 수준고용을 담당할 수 중도록 한다.
소수의 국공영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을 양대 축으로 경제발전을 하고 있는 대만은 그런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대만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793.9만명이며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12%로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2007년 대만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판매액은 28.34%, 내수는 32.49%, 수출은 17.02%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매액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3.92%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판매액과 내수액, 업체수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우리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은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세째,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임금 서비스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등 산업구조를 조정한다. 국민다수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을 과학화, 첨단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대기업의 공중접객업소, 소매업 등 지역서비스업 진출을 제한한다. 2006년도 취업자 2286만명 중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680만명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영세상인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저임금구조를 보이고 있는 4인 이하의 사업체는 대부분 소매업과 서비스업으로 추정된다. 2003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영세상인이 24.7%이다. 적절한 임금을 받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생계를 수단으로 하는 식당과 같은 영세소매업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다.
[표5] 2008년 산업별 임금과 노동시간 격차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합산 평균 (단위:천원) | ||
산업종류 |
월평균임금 (임시일용직) |
평균주간 노동시간 |
전기가스수도 |
3975(1174) |
40.5 |
통신 |
3653(921) |
37.9 |
금융보험 |
3596(1231) |
37 |
교육서비스 |
2788(865) |
34.4 |
제조업 |
2753(891) |
42.7 |
기타공공서비스 |
2262(531) |
40.7 |
운수업 |
2152(238) |
39 |
부동산임대업 |
1813(938) |
42.3 |
숙박음식업 |
1799(656) |
40.2 |
자료 : 노동부
|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국민다수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일정한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임금을 책임진다. 주거수당과 식료품,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지불능력이 부족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노동형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과 같은 복지정책은 사회변혁을 연착륙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조정하여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국내경제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시장과 계획을 경제조정의 수단으로서 활용한다. 주택,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산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거나 공공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고 적절한 임금을 보장한다. 공공부문의 질 좋은 고용을 늘리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의 편차가 큰 산업간 수익을 균형적으로 분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반면, 이익의 회수는 장기간인 독점적 산업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늘려간다.
사회적 경제질서는 성장제일주의를 경계하기 때문에 선진국에게 제로성장을 요구하고 스스로도 자원약탈적인 경제성장을 자제한다. 즉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성장전략을 추구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질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지향한다. 이는 주로 친고용과 친복지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이다.
국가는 성장동력산업과 첨단산업, 미래산업, 국민생활과 관련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한국경제는 중동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부품, 생산재, 정밀기계,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중국과 미국, 유럽에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구조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을 과잉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 역시 높다.
그러므로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단순 조선업처럼 노동집약적, 에너지집약적, 환경파괴적 등 사양산업은 여객선건조와 같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변화시키거나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기술수준을 높여 로열티를 줄이고, 지역경제공동체 내 부존자원과 연결된 부품개발에 주력한다. 정보통신산업처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여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등 에너지를 절약한다. 원자재, 연료, 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와 식량산업을 민족생존과 직결되는 안보산업으로서 인식하고 발전시킨다. 국가는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를 구매한다. 국내외 지역경제공동체를 토대로 하는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비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남북경제교류를 확대하고, 호혜적인 국제경제공동체 형성에 적극 참여한다.
2-1-2. 공공재의 연대성강화
1) 공공산업과 기간산업의 국공영화
공공재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발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며,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 없는 재화와 용역이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와 가격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시키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재의 종류를 보면 업무의 성격상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과 같이 민간이 할 수 없고 국가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부문이 있다.
중요 공공서비스와 공익사업, 독과점사업, 기간산업, 사회간접시설 등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 첫째 주택,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있는 중요 공공서비스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둘째 상하수도, 전력, 석유가스, 방송통신, 대중교통, 금융보험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 석유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셋째 공익성이 적다고 해도 사업의 성격상 독점이 예상되거나 독점이 상당기간 불가피한 기간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담당한다. 기간산업은 철강산업, 동력산업, 원자재, 부품, 비료, 중요기계 등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초산업으로서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사회간접시설은 도로, 항만, 하천, 공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연시설과 인공시설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산업은 국공영을 기본으로 한다. 민영화할 수 없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자신이 경영하되 지분의 일부를 민간부문이 소유하게 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한 아담 스미스에 의해도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 공공역무의 성격을 가진 기존의 사기업은 법률에 의한 보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공유화하거나 국공영할 수 있다. 보상의 기준, 보상기간, 분할지급과 그에 따른 이자의 제한은 법률에 규정한다.
[표6] 공공재 운영주체 현황과 입법례 | |||
|
운영 |
종류 |
공공화 사례 |
기본권 |
민영원칙 |
병원, 공동주택 |
종합병원(프랑스), 무상교육(유럽다수), 공공주택(스웨덴은 40%) |
공영과 민영 |
정규교육 | ||
공익 사업 |
공영 |
철도, 지하철, 상하수도, 전력, 우편, 전신전화, 발전소 |
한국(SBS 허가전), 서울시영버스(1967년-1974년, 현재도 재정지원), 한국(광업공사 등), 미국(시티은행 36%지분확보), 스웨덴(카네기은행) |
민영 |
시내버스, 은행, 보험, 군수 | ||
민영원칙 |
가스,석유정제,비료,화학소재,광산, | ||
공영과 민영 |
방송, 통신(전화) | ||
기간 산업 |
공영 |
발전소, 철강 |
포철. |
민영원칙 |
비료, 화학소재, 광산 | ||
민영 |
군수 | ||
공공 시설 |
공영 |
항만, 공항, 도로, 하천, 공원 |
|
금융기관의 단계적인 국공영화를 추진한다. 국가는 농림축수산업 원조를 위한 금융기관과 서민들의 생활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소규모 평민금융기관을 직접 운영한다. 공공단체의 자조적인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국민의 저축은 주택공급, 소규모 농경지 보유, 국공영기업에 대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사보험은 금지한다.
광물,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국가는 또한 공중자원 및 해저자원 등 국가자원의 개발과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와 아울러 산악지역 및 도서지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특별한 역점을 둠으로써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제로 인정되는 모든 공식교육기관은 사립제를 폐지하고, 국립과 공립으로 전환한다. 대학은 특화시키고, 평준화시키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국공립대학부터 공동전형과 공동학점, 공동학위제를 시행한다. 대학입학고사를 절대평가시험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건강보험료 이외에 본인부담금을 폐지한다. 평균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일정병동 이상의 종합병원은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광역단위별로 국립병원을 설치하고, 시군구 보건소와 읍면동 보건지소를 설립한다.
2005년 8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보급율은 106%정도이나 주민등록 기준으로도 1777만 가구 중 971만 가구인 54.6%만 주택을 보유했다. 즉 무주택가구가 45.4%에 해당한다. 무주택가구를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서울(44.6%), 수도권(50.2%), 전국 7대도시(51%) 등 대도시에서 낮다. 주택이 과잉 공급됨에도 무주택가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투기목적의 다중주택소유 때문이다.
주택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거기본권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1가구 1주택 이상의 보유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택지의 개발과 공급, 재개발은 국가와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청을 설치하고 주택공급, 임대, 재개발과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공조합을 육성한다. 중소형 공동주택의 공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만이 공급할 수 있으며, 임대용으로만 제공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주택량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하여 주택시장에서 지도적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과 사기업은 주택임대업을 할 수 없다. 모든 주택임대차는 표준약관에 따른다.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주거형태에 따라 주거수당을 지불한다. 토지와 자연환경은 다음 세대도 영원히 향유하도록 그에 대한 개발과 이용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건설한다.
식량과 에너지의 공급과 통제는 국가가 담당한다.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자족율을 법제화하여 점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인다. 안전성과 비용에 있어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에너지를 개발 육성한다. 다생산의 우량품종을 널리 보급해야 하며,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여 보관해야 한다. 식량시장의 강제 개방을 저지하는 것은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전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후 자립경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이다.
사회적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연대사회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한다.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급부의 경제적 의미를 넘어 ‘급부를 통한 참여’를 강조한다. 이는 국가가 민중을 수동적 주체로 규정하고 시혜적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다르다.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민주주의 개념을 확장한다.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복지시스템과 같이 경기변동을 최소화하는 내부의 안정화 장치를 강조한다. 노동빈곤층은 복지정책, 고용정책, 임금지원과 소득지원 정책 등 종합적이며 단계적인 정책으로 줄여나간다. 또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복지체제를 개편하고 세제를 개혁한다.
복지확대와 빈곤해결을 경제성장의 내부 동력으로 삼는 분배를 통한 성장전략을 제기한다. 복지를 특혜가 아닌 참여민주주의의 기초로 재설계하고, 복지의 이해관계인을 연대와 평등을 지향하는 복지동맹으로 조직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자발적인 공공단체와 함께 주민복지를 담당한다.
현대에 있어 복지는 인권의 문제로서 체제와 이념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를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요소로 파악하면서 개량주의로 치부하는 오류를 극복해야 한다. 복지를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복지의 수혜자인 노인, 젊은 엄마, 무주택자, 장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복지연대’로 조직해야 한다. 복지모델을 실현하려는 민중권력을 조직해 낼해야 대안사회와 대안권력의 맹아를 키울 수 있다. ‘같이 잘 살자’는 인간의 소박한 꿈을 실현시키는 복지정책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거권보장으로 집중한다. 이 범주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도 가능하다.
[표7] 각종 지출 GDP 대비 비율 | |||||
국가 |
2006년 |
2005년 |
2005년 |
2005년 |
2004년 |
조세+사회보장/GDP |
사회복지지출/GDP |
국방비/예산 |
국방비/GDP |
사교육비/GDP | |
한국 |
26.80% |
6.90% |
16.20% |
3.10% |
3.40% |
영국 |
37.10% |
21.30% |
4.80% |
1.90% |
|
독일 |
35.60% |
26.70% |
2.70% |
1.30% |
|
프랑스 |
44.20% |
29.20% |
4.20% |
2.10% |
|
스웨덴 |
51.10% |
29.40% |
|
1.80%(‘07) |
1.80%(‘07) |
캐나다 |
33.50%(‘07) |
16.50% |
6.80% |
0.90% |
1.30% |
이탈리아 |
42.10% |
25.00% |
3.40% |
1.60% |
|
일본 |
27.90% |
18.60% |
2.50% |
0.90% |
1.20% |
미국 |
28% |
15.90% |
|
4.10% |
2.30% |
OECD 평균 |
37.10% |
20.50% |
|
1.59%(‘06) |
1.30% |
한국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에 비하면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이 낮다. 따라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비용도 낮다. 그러므로 국가는 조세부담률을 좀 더 높이고 그로인해 축적한 재원을 사회복지비용에 써야 한다. 반면 한국은 OECD에서 국방비와 사교육비의 지출비용이 제일 높다. 그러므로 코리아반도에 평화가 정착돼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사교육비를 없앨 경우 정부는 더 많은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
조세부담율을 유지한 채 국방비와 사교육비를 OECD 평균으로 줄일 경우 사회복지지출비율은 10%에 육박하게 된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5.5%로 OECD 평균 36.2%에 비하면 11% 정도 낮다.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에서 OECD 평균과 2.7배 차이가 나고, 사회보장세에서 1.7배 차이가 나며, 소비세에서 1.3배 차이가 난다. 조세부담율을 높일 경우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다.
‘국방계획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15년동안 총 600조원이 들고 이중 무기구입 비용이 250조 가량이다. 이지스구축함 한척을 도입하지 않으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1년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1조원을 마련하고도 2000억원이 남는다. 2007년 대선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의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3·3·7구상’에 따르면 3단계 군축을 통해 통일 후 남북이 민족통합군 30만명을 유지하고 군축할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동안 모두 72조원의 국방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부교수는 “(통일 뒤) 군비 지출을 GDP의 1% 수준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면 매년 약 12조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 통일 전에 140만 대군을 유지하다가 통일 후 36만명으로 군인 수를 줄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통일 후에는 남북의 군인수를 160만명에서 40만명 선으로 줄일 수 있으며 반으로 나눠보면 한국은 20만명만 유지하면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정한 국내 사교육비는 2001년 14조2000억원, 2002년 16조3000억원, 2003년 19조8000억원, 2004년 20조3000억원, 2005년 21조5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학을 평준화하고 고교졸업고사를 실시하여 입시를 폐지하면 대부분의 사교육비가 절감된다.
2) 민간부분의 선택적 공영화
국가는 사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한편 금융통화정책과 같은 거시정책으로 간접적인 통제를 한다. 다만 중요한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용사업과 기타 독점의 성격을 가진 민간사업은 점진적으로 국공영화한다. 노동이 체화된 대규모 자동설비에 의한 자동생산의 경우 그 일부를 국·공유화하여 이윤을 자본이 독과점하는 것을 저지한다.
공공재나 기간산업이 아니지만 국가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업의 경우 그 소유지분 일부를 국·공유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과 그 가족의 지분을 일정부분 이하로 제한하여 회사지배를 차단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여 경영과 수익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경영은 전문인에게 맡기더라도 소유지분의 일부를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첨단산업을 공공부문이 육성할 수 있다. 민간의 재산과 사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계의 균형발전에 방해가 될 경우 국가는 법률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2008년말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으로 20대 대기업을 보면 4개 기업을 제외하면 민간기업이다. 16개의 민간기업을 보면 대부분 중공업, 통신, 에너지, 반도체, 검색사이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이거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독과점이 허용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순익 역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독점적 이익은 국민다수에게 분배시켜야 한다. 일단 운영은 전문 민간인에게 남겨두더라고 지분 확대를 통해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와 공공단체가 소유지분을 확보하고, 족벌적 경영을 근절시켜야 한다.
현재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보험, 사학연금 등 34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인 국민연금기금은 2008년 기준으로 235조4247억여원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실태를 보면 금융부문이 235조3406억원(9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부문은 1842억원(0.1%)에 불과하다. 금융부문은 채권 81.2%, 주식 14.6%, 대체투자 3.7%의 비중으로 채권의 비중이 가장 컸다. 사회복지가 확대될수록 각종 연기금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익적 성격을 갖는 민간기업을 국공영화하는 방법으로서 순익을 주식배당으로 배분하고 연기금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국가와 공공단체가 선매권을 행사하여 염가로 매수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주식보유를 제한할 경우 외국자본의 철수로 주가하락이 예상된다. 일정 기한까지 매도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가와 공공단체가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3. 시장기능의 회복
한국자본주의는 종속된 상태에서 산업구조가 왜곡된 채 기형적으로 확대발전하는 파행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 전반에 비정규직노동자가 늘고 영세소매업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저임금 서비스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몰락한 중산층, 실업자와 함께 거대한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대기업의 원하청으로 편재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수에 기반하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재벌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시작했지만 세계가 신자유주의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불균형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장을 독점한 소수의 재벌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고 자원의 낭비와 정경유착, 소득분배악화,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면서 초과이윤을 획득해왔다. 2007년 9월 기준, 10대그룹 79개 상장사가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2004년 기준,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시장집중도’를 보면 휴대용전화기, 승용차, TFT-LCD, D램, RV자동차(다목적용 승용차), 반도체메모리, 휘발유 등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들이 모두 80%가 넘는 집중도를 나타냈다. 2004년 기준으로 13개 출자총액제한(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상 기업집단은 총수 지분이 평균 1.48%에 불과했다. 36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781개 중 총수 및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지배하는 회사가 469개(60.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3~4단계 이상의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재벌 해체
생산수단의 지배와 독점적인 시장을 전제하는 재벌을 해체하지 않는 한 민생보장이 불가능하다. 지주회사의 집중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재벌을 해체한다. 일단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총액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또한 독과점이 불가능하도록 기업분할제도를 활용한다. 주요산업의 경우 실질자본에 부응하게 감자하는 한편, 그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유상 환수하여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전환하고, 잔여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인수한다.
재벌의 경영방식의 변화나 점진적인 재벌개편은 재벌의 역효과를 치유하지 못한다. 직접적인 소유구조의 분산조치인 재벌 해체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독점적인 시장을 전제하는 한 노동자들의 소유경영 참여 등 기업의 민주화 방법으로써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개별 기업들을 변혁하더라도 전체 노동-자본 간 대립, 기업간 경쟁에 의한 모순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해체를 위해 먼저 독자적인 사업을 갖지 않고 다수의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 본사인 순수한 지주회사를 해산한다. 독자사업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부분을 해산한다. 해산명령을 받은 지주회사의 유가증권은 관련 국가기구로 집결시킨 후 재벌의 성립 과정에서 무상지원과 특혜를 받은 부분은 부정축재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국가가 환수한다. 국가가 환수하고 남은 주식은 일반입찰, 인수매각, 종업원매각 등으로 매각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토지의 사적 소유와 투기적 거래를 엄격히 통제해 부동산투기자금 등 유휴자금을 흡수한다. 그 매각액에서 재벌해체비용 등 일부를 삭감하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재벌총수의 가족들과 임원이 소유한 주식도 지주회사의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 처분한다. 또한 재벌의 자회사 역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지주회사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강제 처분한다.
지주회사의 부활을 막기 위해 자회사와 재벌 총수의 가족과 임원들에게 매각하지 않으며 매각대금은 10년 기한의 비유통 정부채권으로 지불한다. 1인, 1기업의 주식인수액을 제한한다. 또한 재벌총수가족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주요기업의 임원을 해당 지위에서 추방하고 공직복귀를 제한한다. 지주적 성격이 없는 대기업도 해체하거나 국·공유화하는 한편 사기업의 독점을 금지한다.
즉 신규지주회사 설립금지, 다른 기업의 주식사채 취득금지 및 임원겸직금지, 사기업의 연합금지 제도를 도입한다. 비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금융기관이라도 타회사 주식의 취득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기업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전면적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진행되기 전까지 주식회사의 주식소유는 소비자와 노동자, 소액 주주에게 분산되며 경영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보장된다.
2) 불로소득(지대)의 근절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은 전근대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일제의 적산불하와 미국의 원조물자를 기반으로 한 재벌의 형성과정과 족벌세습체제, 고질적인 정경유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적인 원하청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민성은 고리대와 소작, 부동산투기와 같은 기생성, 전 근대적인 노사관계와 노동탄압 등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성까지 포함한다. 서비스업의 기형적인 발달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소비문화도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은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보면 우리나라 땅값은 총 3,227조원에 달한다. 국유지와 공유지를 합하면 대략 4,000조원으로 산정된다.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수준이므로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최소 5,000조원 수준이다. 한국의 땅을 팔면 캐나다를 여섯번 살 수 있고, 프랑스를 아홉번 살 수 있고, 미국 땅 절반 쯤 살 수 있다. 2007년 GDP(901조)를 기준으로 할 때 5배가 넘는다. 세계적으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2001년 기준으로 GDP의 2.6배다.
2006년 말 기준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72.1%가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1%를 조금 넘는 50만명이 사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은 부동산투기의 결과이다. 광역단체별로 토지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강원(48.2%), 경북(47.4%), 충북(47.2%), 전남(44.3%), 충남(42.0%) 등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중은 전국적으로 41.6%에 달했다. 이는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과 투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IMF사태 직후인 1998년 기준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해 따져본 다른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가구는 근로소득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 중 26.3%를 차지하는 데 비해 부동산 소득은 전체의 8.5%, 금융소득은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상위 10%’가구는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의 26.5%를 벌어들이고 있으나 부동산소득은 전체의 52.4%를, 금융소득은 전체의 48.3%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제헌헌법은 토지는 국민전체에 속함을 선언하고 있다. 개인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국가는 다시 매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각종 토지 소유의 한도와 자격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부당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공한지 및 유휴지에 대한 중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의 신고허가제와 가격공시제(일본), 국가의 토지선매(先買)제(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개발허가 및 건축규제(영국, 프랑스 등)를 실시하고 있다.
전 토지에 대한 국유제 시행은 해방후에 실시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미 사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하고, 그 금액이 막대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국공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고 초과된 택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매수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의 공급을 독점하여 전체 주택량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민간에 대한 매각을 금지한다.
노력과 자본을 투하하지 않은 채 증가한 토지의 가치는 초과이득세의 부과 등을 통해 전체 국민이 향유한다. 초과이득세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개발이전의 가격으로 국가가 매수하던지 비슷한 조건의 토지와 교환하도록 한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가격으로 국가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토지의 분배와 정리에 있어서 자작농을 육성할 수 있는 규모의 면적을 보장해야 한다.
2008년 6월 기준, 19세 이상 성인 3840만명 가운데 3.7%인 127만명이 대부업자로부터 평균 784만원의 사채를 쓰고 있으며 총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 등록 사채업자는 1만7800여곳에 달하며, 무등록까지 합치면 약 2만3000여곳으로 추정된다. 연 25%이던 이자제한법은 IMF사태이후 폐지됐으며 수백%까지 치솟던 사채이자는 2007년에 가서야 66%에서 49%로 낮아졌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사채의 경우 아직도 연 수백%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전체 사채업체의 0.15%에 불과한 일본계 사채업체 15곳이 국내 총 사채시장의 14%인 1조4200억 원대를 장악하고 있다. ‘A&P파이낸셜’과 ‘산와머니’는 서민 대상 소액 신용대출 분야에서 업계 1~2위를 고수, 2007년 한 해에만 각각 1299억원과 928억원의 순익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기관은 공공기업으로 전환한다. 개인의 사채업은 금지한다. 이자율은 대출원가와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엄격히 제한한다. 주택, 교육, 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자금의 소요는 공공부문이 지원하며 특히 이를 위한 소액대출의 경우 국가가 특수은행을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3) 시장적 약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조치
비정규직을 철폐한다.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 재택근무, 파트타임, 단기고용 등 다양한 노동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도 근로조건을 악화할 수 없으며, 고용의 대가는 정규직의 처우에 비례하도록 한다. 적정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파트타임은 사회적 임금에 의해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고용의 경우 실업보험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03년 기준, 신용불량자의 30~40%가 영세상인이다. 정부지원 생계형 창업자 중에서만 1년 내 휴폐업이 약 24%이며, 권리금, 임대료문제 때문에 폐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자영업자의 평균 나이도 47.5세로서 폐업 이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세 서비스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영세상인 대책과 함께 제시돼야 한다.
중소기업을 주요한 산업발전동력으로 설정한다. 원자재 구입, 경영과 기술 지원, 인력공급, 판매망구축,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강화한다. 영세상공인과 농민에게 원자재구입, 생산기술과 금융, 유통망을 지원하는 각종 협동조합을 만들어 간다. 핵심부품산업을 특화하며 불공정거래금지, 어음폐지 등 하도급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소득지원과 임금지원 등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을 보완하는 사회적 임금제도를 확대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농업의 어려움은 저임금체제를 지탱하는 저농산물가격과 이를 구조화하는 수입개방에 있다. 정부는 저곡가정책을 강요하는 수매제, 농민후계자제도, 농가부채, 농협 등 각종 족쇄들을 이용하여 농민들을 지배하고 있다. 농민을 수탈하는 족쇄들을 폐기하고 농협을 혁신한다. 생산과 보관, 유통과 판매를 지원하며, 고령농가와 가족농과 같은 영세농부터 소득지원과 우선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임대차와 사실상의 소작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62%가 임차농이며, 이는 농지의 42.8%에 해당한다. 임차농지 소유자의 61%가 비농가이다.
헌법 차원에서 농어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또는 우선개발 의무를 규정하는 나라로서는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농어민에 관한 한 자유무역주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과 소유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과학기술을 운용하여 수리사업을 전개하고 지력(地力)을 증진하며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을 기획하며 농업자원을 개발하고 농업의 공업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토지의 생산적인 경작에 필요한 조치와 토지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법률은 토지의 종류와 농작지의 상이에 따라 토지의 면적을 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민을 위하여 농작기계의 소유를 촉진한다. 토지의 분배가 산림이나 토지의 기타 산물의 감소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2-1-4. 계획질서
1) 경제발전과 경제안정
경제계획은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설정, 추진되는 체계적 조정적 장기적 영향의 총체적 수단이다. 경제계획은 일시적인 조정과 분야별 계획, 미시계획, 거시계획을 구분할 수 있으나 개인과 기업의 미시계획은 개인과 기업 스스로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사회적 평화를 공고히 하고 일반대중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모든 분야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국내경제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경제계획은 경제주체의 창의를 존중하고 균등한 조화와 연대를 조성해야 한다. 시장의 지배, 경쟁의 배제 및 이윤의 독점증가에 의한 경제권남용을 방지하는 등 소유권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인간의 존엄을 조건으로 하는 노동을 존중하도록 한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중 규모가 크거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우 주요 경제사항을 계획에 의한다. 각 부문의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경제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정부가 국민의 완전한 고용과 물적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경제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문하여야 한다.
초기의 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시설의 구축, 기초산업의 육성, 소비재 수입품의 대체개발 등의 분야에서 진행된다. 이후 공업화의 단계를 겪는데, 미국과 같이 내수시장이 충분하거나 유럽과 같이 경제공동체로 묶인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지향적인 성장모델에 따른다. 수출품은 농산물, 소비재에서 공산품과 생산재로 발전하는데, 자원부국의 경우 천연자원 수출에 집중한다. 중화학공업 등 공업화의 단계가 성숙해지면, 성장의 후유증이 심화되므로 안정적인 균형성장과 분배문제에 주력한다. 농어촌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실시된다.
성장이 양적 한계에 이르면 플랜트산업, 고부가가치산업, 해외투자 등에 주력하고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경제의 자립과 안정을 추구한다. 복지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하게 된다. 이후의 경제가 질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1993년 3월 정부는 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신경제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실명제실시·부동산투기근절·각종 부조리 척결·공평과세 등의 경제제도개혁과 성장잠재력 강화·국제시장 기반확충·국민생활 여건개선 등의 일반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중진국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은 우선적으로 산업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경제계획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외의존적 무역구조를 바꿔야 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국부가 편재되고, 이윤이 배분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감소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목적을 일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이 누려왔던 혜택을 모든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재벌들의 실제적 재산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 보상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공유화 혹은 국공영화를 진행해야 한다. 재벌해체결과 우량기업의 지분을 낮은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넘겨주어 국가정책의 도움으로 축적하는 부를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 투기자본의 국부유출을 저지하는 경제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외국자본의 동시철거로 인한 주가폭락 등 국내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경제강국과의 갈등과 보복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의 확보를 위한 중기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산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부품과 에너지를 과잉 소비하는 산업을 고효율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환경산업, 대체에너지산업, 부존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부품산업, 동북아시아 물류센타, 기술로열티, 풍부한 인적자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매업과 중소기업, 농업 등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의 생산성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세한 소매업과 농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협동조합형태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가능한 고부가치산업을 발굴하여 그 영역을 보장한다.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방향은 국공영화된 소수의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기존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강화시키는 한편, 생산성이 향상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이 내수와 고용을 주로 담당하는 구조이다. 물론 국공영화된 대기업의 순익은 재투자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한다.
2) 균형성장과 사회정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2003년 52.4%를 차지했던 중산층이 2005년 51.2%로 엷어지는 대신 중하층과 빈곤층은 증가해 2003년 24.9%에서 2005년엔 27.0%로 늘어났다. 2006년 8월 법정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달자는 144만명(9.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는 부의 세습을 통해 다음 세대로 고착화되고 있다. 고졸 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대졸 이상의 월급여액 지수는 2005년 154.9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원(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85년에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의 1.3배에 불과하였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났다.
사회적 경제는 소득과 부의 증대를 촉진하도록 일반경제 활동을 계획한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시장경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유는 인정된다. 다른 한편, 사회적 경제는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자본의 절제를 통하여 국가경제와 개인생계의 균등한 충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균형성장과 사회정의를 달성하는 경제민주화조치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전체 경제의 발전과 균형을 위해 긴급한 경우 민간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적당한 생활수단을 보유하고 사회의 물질적 자원의 소유와 지배가 공공복리 향상에 가장 적합하도록 분배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과 노동자 등 경제주체가 균형 있게 조화로인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 평등을 조성한다. 경제계획은 경제안정의 틀 내에서 국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역적, 인적 소득배분을 균등화하는 조건을 형성해야한다. 불균형성장에 직면하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의 산업과 고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경제적 조직의 운영이 공공에 유해하게 부 및 생산수단의 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따라서 경제계획은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과 조직에 의한 가격형성상의 자의를 저지하고 부당경쟁을 제한한다. 독과점과 담합 등 경쟁력의 남용을 규제한다. 소비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소비자운동을 보장하고, 관련 기업은 상품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균형성장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경제계획의 최우선 목표는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적절한 고용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취업한 국민의 경우 적절한 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복지제도, 주거수당, 식료품 수당 등 사회적 임금으로 보상해준다. 완전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실업자는 사회적 임금과 복지제도, 공공근로로 구제한다. 누구나 소득에 비례하는 조세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고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혜택을 누린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는 조세납부와 비용부담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제공된다.
[표8] 도시가구의 지니계수의 추이 (자료 : 통계청) | ||||||
1997년 |
1999년 |
2002년 |
2004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0.268 |
0.303 |
0.298 |
0.301 |
0.313 |
0.324 |
0.325 |
2-1-5. 노동관계
노동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각자 노동능력에 따라 국가로부터 근로의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직장을 상실한 모든 노동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실업수당을 지급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개인에게 적절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전직훈련, 일시적 노동의 기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업소개와 고용의 중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만이 할 수 있다. 장기휴직으로 인한 임시적 업무의 경우에만 파견업이 가능하다. 임시적 업무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한다. 사회적 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경우라도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국가는 점진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 미만의 표준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민간부분에 앞서 모범적으로 노동조건의 차별을 개선하고 불안정고용을 철폐해야 한다. 계층적 이해관계로 비춰지는 명목소득 추구보다는 공동체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 실질소득 확보를 추구할 필요 있다. 사회보험과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임금을 확대하여 실질소득을 높인다. 예를 들어, 빈곤근로층의 경우 사회적 임금으로 지원한다. 노동경영관계 역시 기존의 노사관계, 노동자자주관리, 공동위원회 등 다원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공부문은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주요 기간산업의 경우는 전체 경제계획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노사정의 집단교섭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노동관계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단체행동권은 경찰, 소방 등 국민복리와 밀접한 직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행정작용이 아닌 공익사업이나 영리사업의 경우 노동조합, 해당국가기관, 국가의 추천에 의한 자로 구성된 기업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기업별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며, 법령의 한계 내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주요결정을 한다. 법률에 의해 기업별위원회는 기업의 이사 중 50%를 선출할 수 있다.
공공단체와 민간에 의해 설립한 기업에서 노동3권은 완전히 보장된다. 공공단체의 기업별위원회는 감독기관 추천에 의한 자, 공공단체,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기업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단체의 기업별위원회는 법령의 한계 내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주요결정을 하고, 이사 중 50%를 선출한다. 민간기업에서는 노사가 균등하게 기업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기업의 기업별위원회는 감사기관으로 하며, 이사의 30%를 선출할 수 있다. 모든 민간기업은 순익의 일정부분을 노동자기금으로 할당한다.
노동자자주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된다. 기존의 기업이 노동자자주기업으로 전환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의 설립을 촉진한다. 노동자자주기업의 노동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하나, 전체 노동자 수를 고려하여 출자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노동자자주기업은 노동조합을 두지 않고 노동자자주관리위원회를 두고 경영과 노사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의사결정과 수익분배는 출자비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국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각각 법인별로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민간은 산별교섭에 의한다. 국가와 전국노동조합, 경영자단체는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전국위원회는 국가차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협약을 법률안으로서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때 국가는 전체 노동자 과반수 이상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과 복지에 대한 수준을 전체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단체협약의 확장효과를 추진한다.
독일의 노사교섭은 산업별로 집단으로 진행되며, 개별기업에 있어 감사회를 통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독일기업에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와 감사기관인 감사회가 있으며, 감사회는 경영자와 노동자 대표로 구성한다. 또한 복지와 인사 문제에 있어 기업 내의 근로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찍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한 유고는 노동자가 기본적 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고 생산에서 분배·고용에 이르기까지 통제하는 노동자에 의한 기업의 자주관리를 도입했다. 1950년 「노동집단에 의한 국가경제기업과 상급 경제연합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최고관리체로서의 ‘노동자평의회’를 정착시켰다. 1963년의 신헌법은 코뮌의회가 코뮌회의(지역대표)와 노동공동체회의(직장·직능 대표)로 구성됨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자주관리가 정치수준으로까지 확장되었다.
2-2. 대외경제
2-2-1. 대외의존도의 축소와 불평등한 국제무역금융제도 탈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경제대국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아래서 다자간무역협정을 완료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는 반면 신흥개도국의 반발로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같은 다자간무역협정은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대국들은 자신들과 경제교류가 활발한 나라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제력을 지렛대삼아 자유무역협정(FTA)를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북미자유무역지대처럼 다층적인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자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체를 모색하고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무역체제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무역체제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저개발국의 자원을 낮은 가격으로 획득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이러한 값싼 자원으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가공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챙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 등 에너지 시장이며, 중동 침략을 보듯이 제국주의 나라들은 에너지시장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또한 제국주의 나라들은 개발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하지만 이윤이 낮은 상품들을 생산하여 자신들에게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국의 저임금 덕분에 제국주의 나라들은 경공업 소비재, 사양산업 제품, 환경저해산업 제품 등을 값싸게 공급받고 있다. 반면 제국주의 나라들은 경공업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생산재를 수출하고, 생산기술의 특허료를 받고 있으며, 투하 자본의 이윤과 대여자본의 이자를 받고 있다.
[표9] 한국의 미일중에 대한 대외의존도 비율 (단위:%,억달러) | ||||||||
연도 |
대외의존도 |
무역수지 |
미국 |
일본 |
중국 | |||
무역수지 |
의존도 |
무역수지 |
의존도 |
무역수지 |
의존도 | |||
1965 |
|
-2.88 |
-1.20 |
|
-1.3 |
|
|
|
1970 |
35 |
-11.3 |
-1.90 |
12.1 |
-5.75 |
12.9 |
|
|
1975 |
58 |
-22 |
-3.4 |
15.9 |
-11.4 |
17.3 |
|
|
1980 |
62 |
-48 |
-2.8 |
14.8 |
-28.2 |
13.9 |
|
|
1985 |
64 |
-8 |
43.1 |
17.9 |
-30.2 |
12.5 |
-4.48 |
0.5 |
1990 |
51 |
-48 |
17 |
13.4 |
-60 |
11.8 |
-16.9 |
1.1 |
1995 |
50 |
-100 |
-63 |
10.5 |
-156 |
9.6 |
17.4 |
3.2 |
2000 |
65 |
118 |
84 |
13.1 |
-113 |
10.2 |
57 |
6.1 |
2005 |
69 |
235 |
107 |
9.1 |
-244 |
9.2 |
233 |
12.8 |
2006 |
71.6 |
161 |
88 |
8.7 |
-229 |
8.7 |
209 |
13.3 |
[표10] 한국의 주요 지역별 수출/수입 비율 (단위:억달러) | |||||
연도 |
아시아 |
유럽 |
북미 |
중남미 |
중동 |
1997 |
685/555 |
248/277 |
231/327 |
87/41 |
51/173 |
2001 |
699/631 |
240/224 |
332/242 |
97/34 |
71/234 |
2004 |
1295/1112 |
446/360 |
462/310 |
116/67 |
110/337 |
2007 |
1888/1705 |
720/549 |
493/405 |
258/113 |
197/675 |
이러한 세계분업체제에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한 시장이 편입되고 있다. 문제는 제국주의 나라들의 필요에 따라 개발국의 경제가 일정부분 성장하지만 대부분 국부가 유출되면서 잠재적 능력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성장이 가능하더라도 제국주의 나라의 이익에 좌우되는 불안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의 성과가 제국주의 나라와 관련된 일부계층에게만 집중돼 개발국 내에서 대외지향적인 특정산업이 불균형성장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사회전반의 평등과 정의에 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과거에는 국제금융이 무역의 보조수단이었으나 현재는 독자적인 금융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됐다. 외환거래의 95%가 투기목적 거래이다. 2007년 기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공적 외환보유액의 총합이 3조7500억여달러인데, 그해 WTO 수출은 11조8000억달러이며 서비스는 2조8000억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그해 외환거래액은 800조달러로 연간 수출액의 67.8배에 달한다. 또한 거래일 평균거래액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공적 외환보유액과 비슷하다. 반면 한국의 2007년 외환거래액의 일일평균은 426억7000만달러로서 세계 거래액의 13.3%에 불과하다.
2007년 기준, 외환거래에서 각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달러 43%, 유로 18.5%, 엔화 8.5%, 영국 파운드화 7.5%, 스위스 프랑화 3.5% 등이다. 2006년 기준, 전세계의 금융시장은 190조4000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4배에 가깝다. 유럽연합과 북미시장이 전체 시장의 38.3%와 32.3%를 차지하고 있다. 헤지펀드는 고수익확보와 위험회피를 위해 증권, 파생금융상품, 차입금 등을 활용하는 모든 사적 투자계약 혹은 투자조합을 말하는데, 2007년 말 현재 약 11,000개로 전체 액수는 2조7870억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이 세계 10대 헤지펀드 중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은행에 투자했던 론스타, SK 경영권을 위협했던 소버린 등 특정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로 자금을 조달해 전문적으로 기업주식과 경영권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는 2006년말 기준으로 70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가가 보유한 공적자금을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는 2007년 기준으로 2조9000억달러로 추정된다. 자산규모로 볼 때 세계 25대 은행 중 영국계는 4개,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계는 3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1995년 이후 10년동안 거의 5배 증가했으며, 외국인 보유비율은 1992년 4.9%였으나 2006년에는 39.3%로 증가했다. 미국 주식시장규모는 전세계시장의 36.4%에 해당하지만 98%가 국내투자다. 일본 주식시장의 규모는 전세계시장의 43%에 해당하며, 국내투자는 86.7%다.
1982년에 32개국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으나 2002년에는 72개국으로 늘어났다.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자본이동이 활발해지자, 개발도상국들이 인위적으로 환율변동을 억제하기기 점차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구제금융 당시 국제금융기구(IMF)의 요구에 따라 1997년 1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투기자본이 국제 금융외환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금융이 실물경제를 좌우하게 되고, 금융시장은 국제적 투기자본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대칭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로 수입이 증가하면 경상수지도 적자가 되는 구조이다. 금융외환부문이 불안정한 가운데, 물가와 고용 등 대내 균형과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통적인 변동환율의 경우 국제수지가 불균형이면 환율변동으로 균형이 돼야 하나, 현실에 있어서는 환투기를 노리는 국제투기자본의 개입으로 환율변동의 폭과 균형회복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다. 외환시장의 불안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파급되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대외의존적이며 소규모개방경제는 경제조정능력을 상실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한다. 급격한 환율상승은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다.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남겼다.
단기적 투기자본은 해외자금의 필요성이 적은 경제안정기에 유입됐다가 자본경색이 일어나면 일시에 철수한다. 웬만한 경제력을 갖지 않으면 국제적 투기자본의 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국제투기자본은 외환시장의 폭락과 폭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으며,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대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만 결국 국부유출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와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달러체제에서는 국제투기자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익을 누리고 있다. 달러는 태환능력을 상실한 세계지불수단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평상시에 외환위기에 대비하거나 기타 예비적 목적으로 달러를 대량 보유할 필요가 없다. 실물경제의 규모에 제한받지 않고 긴급할 경우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경제위기에 직면할수록 달러보유고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발행한 달러를 무역을 통해 흡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달러가 필요하면 발권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달러보유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미국정부에게 달러를 지불한다. 결국 미국은 세계금융외환체제와 세계무역체제를 통해 자신의 경제위기를 타국에 전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달러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한 나라들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사회적 경제질서는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국가는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하여 그 경제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되 무역의 수익은 국가에 의해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배된다. 농업 등 국제교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의 소득보전으로 보상한다.
대미, 대일, 대중 의존적인 무역을 벗어나 무역상대방을 다양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중남미, 아랍, 아프리카, 동남아 등 비동맹국들과 경제교류를 확대한다. 운송방법도 기존의 해상, 항공 이외에도 육상, 철도, 배급망을 개발한다.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체제에서 탈퇴하고 제국주의적 대외경제질서를 극복한다. 공정하고 국제무역체제와 국제금융체제를 형성해나간다.
한국경제의 종속성을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안적인 경제체제를 수립한다. 제국주의 나라들이 장악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중립적인 나라들로 수입을 다변화한다. 중화학공업과 같이 국내 자원이 부족한 석유 등을 과잉 소비하는 저효율성 산업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반면 자원 효율성이 높은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석유, 가스, 우라늄에 대한 개발을 독자적으로 혹은 관련 당사국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국주의 투기자본을 추방한다.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코리아반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 겪게 될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인출사태로 금융시스템이 정지되거나,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급격히 줄고, 각종 재화와 용역의 결핍으로 일대 혼란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자본의 국외유출제한, 제국주의자본의 특혜 폐지, 투자수익의 회수 제한, 대외채무 지급의 중단, 불평등한 통상조약의 폐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의 경우 유로화처럼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외의 통화를 경제공동체에서 발권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보유하는 기업의 지분 비율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보유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의 경우에 지분의 취득제한, 경영참가의 요건강화, 투하자본 회수의 시기 제한 등 국내법적 규제에 따르도록 한다. 특히 외환은행의 론스타나 쌍용차의 상하이 자본과 같이 인수합병을 통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제한해야 한다.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IMF사태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제로 한다.
2-2-2.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는 어느 정도 발전된 국가는 자국의 생산과 소비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폐쇄경제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와 식량처럼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무역을 하는 한 국제금융과 외환 역시 피할 수 없다. 미국중심의 무역체제와 금융체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사회주의국제교환체제를 통해 대안체제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와해됐다. 또한 남미 등에서 일부 대안적인 무역체제, 금융외환체제를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다. 일단은 미국중심의 무역체제를 벗어나야 한다.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국제무역을 유지하려면 결국 대안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해야 한다.
경제협력체는 다자간 무역특혜협정, 자유무역지대 설정,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와 같은 관세동맹, 공동시장, 현재의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동맹 등이 있다. 경제동맹이 형성되면, 유로화같이 그 지역에서 화폐를 공통으로 사용하면 달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지역협력체의 규모가 보장돼야 미국중심의 무역체제와 금융체제에 좌우되지 않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1948년 당시 6개국이었던 유럽연합(EU)은 역내 무역비중이 20.9%였지만, 40년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0%에 도달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구성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출범 당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무역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표11] 주요 지역통합체 역내무역 비중 | |||||
연도 |
ASEAN |
EU |
MERCOSUR |
NAFTA |
비교(동북아) |
1986 |
16.4(6) |
56.8(12) |
10.0 |
36.4 |
|
1995 |
20.4(7) |
61.7(15) |
19.2 |
42.2 |
18.6 |
1997 |
21.2(9) |
54.8 |
22.4 |
44.4 |
18.6 |
1999 |
21.8(10) |
62.0 |
19.8 |
46.8 |
19.2 |
2001 |
22.2 |
59.5 |
17.9 |
46.5 |
21.2 |
2003 |
22.4 |
60.6 |
14.8 |
44.8 |
23.7 |
2005 |
24.9 |
64.2 |
15.4 |
43.6 |
23.7 |
유럽에서 보듯이 경제협력체제가 성공하면 지역통합도 가능하다.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선을 확보하고, 공장을 설치해주는 대신 시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예에서 보듯이 무상의료서비스, 약품서비스, 기술교육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보복에 대처하는 국제적 연대와 지원체제, 현물교환방식과 국제청산제도, 지역통화(LETS)방식을 국제간 거래에 원용할 수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일단은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개성공단, 금강산지구와 같은 특별경제지역을 늘려간다. 또한 이북의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하고,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
남북교역량은 2006년 13억5000만달러, 2007년 17억90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08년의 18억2000만달러는 동년 전체 수출입액의 0.2%에 불과하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08년 이북의 전체 교역량은 이남을 제외하면 38억2000만달러로 조사됐다. 중국과의 교역량은 27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73%에 해당한다. 이북은 1990년에 41억7000만달러로 교역량이 최대치에 이렀다. 남북교역량은 이남의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나 이북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율이다.
2007년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북의 광물은 대략 4조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이중 철, 아연, 중석,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흑연, 인회석 등 40여종은 경제적 유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천특별지구(검덕·룡양·대흥광산)의 경우 이남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마그네사이트와 아연의 최대 집산지로 꼽힌다. 특히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5억톤으로 세계 매장량의 40∼50%를 차지하며, 룡양광산에는 마그네사이트 36억톤이 묻혀있다. 함북개발지구는 동·철, 평북개발지구는 중석·금, 평남-황북개발지구는 무연탄·중석, 황남개발지구는 흑연·무연탄·몰리브덴이 몰려있다. 이북에서 광업은 국내총생산(GDP)의 8.7%를 차지한다. 2005년 기준으로 수출액의 24%(2억4367만달러)를 광물에 의존하고 있다. 지리적·정치적 이점을 등에 업은 중국기업들이 잇달아 이북의 광맥을 거머쥐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06년 현재 금속광물은 99.7%를 수입하고 있다.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이와 관련, 2006년 이북의 이남 반입액은 총 5억1953만9000달러로, 이중 광산물 반입액은 전체의 27%인 1억4285만7000달러에 달했다. 이남의 해외광산물 총수입액 157억9000만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그 비중이 0.9%에 불과하다. 이남이 광석상태로 수입한 원료자원은 2002년까지 40억달러 수준이었지만 국제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2006년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관련해 남북교역을 활성화하면 전력,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병행되며 물류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북의 산업발전효과를 고려하면 현지에서 2차 가공공장을 설립해야 한다.
한편 600억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중국 발해만 지역의 유정이 이북의 지역까지 뻗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부터 이북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영역까지석유개발 회사인 아미넥스는 채굴 가능한 원유매장량을 40억~50억배럴로 추정하고 있으나 2008년 이북의 관련정보 공개거부로 발굴에는 실패했다. 이밖에도 이북-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을 이용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자원 중뻴어있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 천연가스 등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도 가능하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양안의 통항(通航)와 통상업무 확대(通商), 상호 우편업무 확대(通.) 등의 삼통(三通)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확대에 힘쓰고 있다. 2007년말 기준으로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742억달러, 수입은 280억달러로 합하면 1022억달러에 이른다. 양안은 교역이외에도 투자와 관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통일비용은 이북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비용과 경제적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단법인 한우리연구원 신창민이사장 연구팀에 의뢰해 분석한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자료에 따르면 북측 1인당 소득이 남측 절반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소득조정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소득조정 완료시까지 경제분야에 한해 남북을 분리 관리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통일비용은 2015년 통일할 경우 10년간 8577억달러(GDP 현재가치 합계의 6.63%)로 추산됐다. 2020년 통일시에는 9912억달러(6.66%), 2025년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 1조1589억달러(6.85%), 2030년 통일 때는 1조3227억달러(6.91%)가 소요된다.
통일비용은 ▲군비감축 충당분 ▲세금, 국채 등 남측 국민 직접부담 ▲국제금융기관 장기저리 유치 등 3가지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측 국민 직접 부담분은 GDP의 3%대에 해당한다. 우리는 지난 1990년대 후반 IMF시기때 전체 GDP의 40%가 일시에 곤두박질쳤어도 약 5년에 걸쳐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 통일비용을 북측에 실물자본으로 조달하면 이로 인한 남측 경제성장률은 10년간 줄잡아 GDP 대비 11.25%에 달해 경제 제2도약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의 경우 전후조치를 완료하고 친미일변도를 청산하고 타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야욕이 사라졌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동아시사경제공동체에 결합하는 것은 인근 나라들의 정서상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정치경제적 지배의 야심이 없는 조건에서 경제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동아시아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요구가 증구가 것이다. 부족한 에너지는 중남미, 일부 중동과 협력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무역체제로 거두어들인 이윤의 일정 부분을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동북아경제협력체는 선진국경제공동체에 제로성장과 균형성장을 요구한다. 남북경제공동체나 동아시아공동체의 전제조건은 코리아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이다. 그러므로 조미정상화와 조미불가침, 조일정상화, 코리아반도 전쟁종식이 필수적이다.
다만 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지렛대로 조선을 고사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한미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을 좌우날개로 한 한미일군사공조를 3각 군사동맹수준으로 끌어올려 코리아반도 긴장을 유지시켜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저지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와 태평양 인근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중층적으로 체결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일본과 호주를 축으로 하는 한 아시아-태평양 친미경제공동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호혜적인 동아시아경제공동체가 가능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이나 미주처럼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재화와 용역의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 내의 국가들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후 소비와 생산의 부족으로 경제후퇴에 직면할 수 있다. 우선 지역 내 국가간 경제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부국과 개발국, 저개발국 사이에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고, 설사 공동체가 가능하더라도 수직적인 분업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생산재의 구입, 소비재의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개발국은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재와 생산기술을 수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공업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수출할 공산품은 많지만 수입할 생산재나 기계류, 기술은 별로 없다. 미국, 일본이나 독일 대신에 지역 내에서 생산재와 생산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공급국을 발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 내의 국가들은 과도기를 거쳐 지역 내의 자원에 부합한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부국은 지역 내에서 소비하거나 수입할 뿐 아니라 자신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가 높은 역내 무역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사적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주로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철강, 전자통신과 관련된 부품과 기계류를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327억달러 가운데 철강제품이 78억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에 이어 전자기기가 13% 수준인 42억달러, 광학기기가 6%인 21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철강 수요업체들은 막대한 양의 슬래브와 열연코일 등 철강 반제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우리 철강업계는 설비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2011년쯤이면 조선용 후판, 자동차용 강판 등을 100%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해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주요 품목은 대부분 자동차, 영상기기, 자동차 관련 부품이며,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많은 주요 품목은 반도체가 압도적이며 그 외 부품 소재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설계기술, 재료가공기술, 공정기술 등의 낙후 때문이다. 이러한 품목은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조선, 자동차와 같이 자원집약적 산업을 정보통신산업처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표12] 대일 10대 수입품목 (단위:백만달러,%) | ||||||
순위 |
2003년 |
2004년(1~8월) |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품목명 |
금액 |
증가율 | |
1 |
반도체 |
5,238 |
26.0 |
반도체 |
3,384 |
5.4 |
2 |
철강판 |
2,359 |
17.2 |
철강판 |
2,189 |
39.4 |
3 |
반도체 제조용장비 |
1,222 |
148.0 |
반도체 제조용장비 |
1,450 |
99.2 |
4 |
전자응용기기 |
1,127 |
66.0 |
전자응용기기 |
1,343 |
106.2 |
5 |
플라스틱제품 |
1,044 |
44.2 |
기타 잡제품 |
1,051 |
115.4 |
6 |
자동차부품 |
994 |
8.6 |
플라스틱제품 |
972 |
58.7 |
7 |
무선통신기기 |
906 |
30.4 |
무선통신기기 |
708 |
27.9 |
8 |
금속공작기계 |
771 |
81.1 |
합금철선철 및 고철 |
667 |
126.8 |
9 |
광학기기 |
754 |
19.8 |
계측제어분석기 |
652 |
55.0 |
10 |
기기부품 |
750 |
19.3 |
자동차부품 |
639 |
0.2 |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3. 지역경제
2-3-1. 민간부문
입지조건에 따라 주요산업기반을 균등하게 배정한다. 전국적인 대형공기업은 조건에 맞게 지역별로 분산한다. 지역에서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중소상공업을 육성한다. 지역생활경제와 밀접한 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의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서비스업은 지역주민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은 대형할인마트를 복수의 지점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 민간에게 대형할인마트를 허용할 경우에도 지역상인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적인 할인마트나 체인점은 국가, 협동조합 등 공공부문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영세상인이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한다.
2-3-2. 국가와 자치단체부문
중요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재를 책임진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점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다양한 공공단체의 운영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국립병원은 각 광역단체별로 분소를 설치한다. 도립병원, 광역시립병원, 시군구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설치하고, 읍면동 단위에 보건지소를 운영한다. 국가는 주택청을 운영하고 시도는 공동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단체를 설립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관련 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사회적 기업이 탁아소, 간병인, 재택도우미 등 소규모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2-3-3. 사회적 기업 등 기타 공공부문
사회적 기업은 민간상업시장, 경제계획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부문이다.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지역차원의 공공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3부문은 개인, 노동조합, 공공단체 등이 구성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주부와 학생같은 파트타임구직자, 정년퇴직자, 노동능력 일부 상실자, 구직활동자, 일시적 실업자 등에게 2차적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기능도 한다.
서구의 예를 보면, 공공서비스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복지를 담당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능을 한다. 과거 사회적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자조적인 공제조합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종교단체나 자선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1998년 기준으로 독일의 경우 병원의 침상수는 공공부문이 55%, 민간영리부문이 7%, 제3부문이 38%에 달한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 공공부문이 59%, 제3부문이 41%이며, 요양시설 수의 제3부문의 비율은 62%에 달하고 있다. 과거 독일의 경우 전체 산업중 제3부문의 유급종사자 비율을 보면 사회적 서비스는 38%에 달하고 있다. 독일은 제3부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주관리의 원리, 보조금의 원리, 공동경제의 원리 등이 확립돼왔다.
스웨덴의 경우 2000년 당시 성인인구의 90%가 하나 이상의 제3부문조직에 가입돼 있다. 1991년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법 제381호」를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켰다. 2000년에 실시한 이탈리아 국민통계에 따르면 제3부문의 조직 수는 22만여개이며 63만명의 유급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320만명의 자원활동가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5년 영국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이익회사법’을 추진했다.
한국의 경우 제3부문의 법적 지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주로 자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도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생협전국연합회가 파악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은 144개에 이른다. 2004년 기준으로 24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됐다. 한국에서 제3부문은 잔여적 복지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에 의해 근로와 연계된 복지를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주택, 의료,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가구재활용네트워크는 300여개의 회원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도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사회복지법에 연계된 고용지원프로그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조직들은 그들이 창출한 고용비용의 100%를 보조금으로 받았다.
자연환경, 공공시설 등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훼손을 감시하는 사회적 기업도 확대되고 있다.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과 같은 인공구조물 뿐만 아니라 하천, 공원 등 자연구조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영세상공인과 농민에게 원자재구입, 생산기술과 금융, 유통망을 지원하는 각종 협동조합을 만들어 간다. 지역경제에서 민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같은 다양한 공공단체의 역할을 높인다. 도시의 소비조합과 농촌의 협동조합을 연계시키는 도농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한다.
현재 한국의 주택조합은 무주택자를 위한 경우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택소유자로 구성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이 무주택자의 희생을 대가로 건설재벌과 개발이익을 나눠먹는 기형적 활동을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60% 가량의 주택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협동조합은 이윤분배를 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무주택자로 하여금 지역차원에서 택지개발, 주택공급, 주택임대, 재개발과 재건축을 담당하는 공익적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질서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기반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육아, 방과후 학교, 재택요양, 장애인자활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다. 1995년과 1996년에 독일의 복지연합체는 전체 제3부문 총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독일 제3부문의 수입을 보면 정부보조가 65%, 민간기부가 5%, 참여자의 요금지출이 30%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소비자와 제공자를 지역네트워크로 조직하여 지역경제의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지역차원에서 협동조합적 네트워크를 육성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한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원법제의 정비,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 확보, 네트워크 협력기구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차원의 참여정치가 보장되고 복지와 고용 예산을 지역주민들이 제안, 감독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야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 복지서비스의 하위계약자로 전락하거나, 복지의 민영화를 겨냥하는 신자유주의 동원전략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참고도서
- 심경섭·한종수·이원형 『경제발전론』 법문사 2003년
- 한넬로레 하멜편 안병직·김호균 옮김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계획경제』 아카넷 2001년
-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 편 『국사회주의시장경제론』 진명문화사 1995년
- 김문현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 법원사 2001년
-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법원사 1999년
-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2006년
-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박영사 2004년
-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국민대출판부 2001년
- 강현철 『통일헌법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년
- 계회열 성낙인 김형성 『통일헌법의 경제질서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2001년
- 집권전략위원회보고서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2009년
- 김세영·허윤 『국제무역론 삼영사』 2008년
- 김인준·이영섭 『국제금융론』 율곡출판사 2008년
- DADID N. WEIL 지음 백웅기·김민성·임경묵 옮김 『경제성장 시그마프레』스 2006년
- 변재웅 계명대 통상학과 교수 『한일 무역구조 및 개선방안 대구은행경제리뷰』 2006년 6월
- 정인교 『한-미 FTA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하대학교 FTA 연구센터 2006년 4월 6일
- OECD 『Factbook』 2009
- 200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노동부
- 2008년 3/4분기 『사업체임근로시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