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광고에 사용되는 절대적 용어에 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광고법>에서 사용금지로 정해져있는 국가급, 최고급, 최우수 등의 절대적 용어의 적용 제외 정황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광고에 사용된 절대적 용어가 판매상품을 지칭하지 않는 경우 광고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사업자의 서비스 정신 및 경영이념, 기업문화와 사업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경우
② 광고에서 선전하는 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둘째,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광고에 사용된 절대적 용어가 상품을 가리키지만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비하하는 객관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광고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동일 브랜드와 동일 기업 상품의 자체 비교에만 사용되는 경우
② 상품의 사용방법, 사용기간, 보존기한 등 소비자에 대한 가이드에만 사용되는 경우
③ 국가표준, 업종표준, 지방표준 등에 따라 평가를 통해 인정된 상품분류등급에 절대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상품명, 규격·모델명, 등록상표 또는 특허에 절대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광고중에 상품명, 규격·모델명, 등록상표 또는 특허를 사용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경우
⑤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평가된 포상, 칭호에 절대적 용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⑥ 구체적 시간, 지역 등을 한정하는 상황 하에서 시공간 순서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또는 상품의 판매량,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사실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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