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관련소식방 [스크랩] "남자 운전자가 힘으로 제압" 카풀앱 결국 터졌다 작성자:아톰(카페지기) 작성시간:2018.11.23 조회수:1 댓글0 이순민 승인 2018.11.23 댓글 0 성추행 피해신고 접수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운전면허만 확인하는 카풀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카풀 운전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1일 새벽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운전자를 밀쳐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몸을 만졌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남자 운전자가 (카풀)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며 "여성들을 먹잇감 보듯이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확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카풀 서비스는 이미 일부 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카풀 중개를 개시한 '티클'을 시작으로 '풀러스', '럭시' 등이 앱을 통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카풀 시장이 커지면서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카풀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기존 운수업은 자격시험,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안전 운전과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나 카풀 서비스는 운전면허 이외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범죄 예방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스크랩 원문 : 인천개인택시 발전협의회 댓글알림 설정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쓰기댓글쓰기 댓글 새로고침 다음 [하이빔]카풀은 `공유`인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