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업무상 본인의 지시에 불응한다는 태도에 앙심을 품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폭행.협박 등의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a감사는 해당 행위로 인해 고발이 되고 형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감사는 현 위탁관리업체인 b주택관리업체의 재계약을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시 b업체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공개입찰 절차를 갖자고 주장했으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a 감사는 지인을 동원하여 기존 관리업체를 폄하하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관할 구청에 다수의 민원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b업체는 공개입찰시 적격심사 평가점수를 낮게 받았으며
타업체가 해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낙찰되었다.
이에 b업체는 a감사가 과거 벌금형을 받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대표 및 감사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a감사가 참여했던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적격심사행위는 무효이며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b업체의 주장대로 a감사는 공개입찰 심사당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 것일까?
이에 대한 법제처 해석은 달랐습니다.
법령해석총괄과 - 2495(2022.06.10) 답변문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1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을 동대표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입법취지상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