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채권자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위해
토지소유자 A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1. 의뢰인의 부친은 50여년전에 3필지 토지를 당시 현황대로 순차적으로 매수하였고, 사망한 이후 현재는 그 배우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
2. 그런데 최근 의뢰인의 자녀가 3필지 토지 중 1필지에 관하여 측량감정을 해보니, 실제 경계와 지적선의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부친과 그 배우자가 A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그런데, A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그 상속인 자녀들을 찾을 수가 없어 조정 내지 협의를 할 방법이 없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위 A소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부분을 소유권이전하거나 매수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한 사례임.
사건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현장 사진 및 동영상, 항공사진을 토대로, 의뢰인의 부친이 점유해온 토지 부분이 실제 경계는 계곡이 지나고 있어 그 계곡을 경계로 하여 A소유 토지와 의뢰인의 부친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토지가 외관상 구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부친이 당시 점유현황대로 매수했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A소유 토지 중 의뢰인의 부친과 모친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그 소유명의자와는 원만하게 합의 및 조정을 시도하여 보자고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승낙을 하여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2. 다만, 법률사무소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인 채무자가 언제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처분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본안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발생이 우려되는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즉, 본 법률사무소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아울러 본안 소송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채권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며, 소장에다 소유명의자와는 원만하게 합의 및 조정을 하여 적정한 시세대로 매수할 의사가 있으니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4. 먼저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5. 그리고, 소장부본을 받아본 상대방 소유명의자 측도 소장에 기재된 의뢰인의 조정의사를 확인하여, 원만하게 조정 내지 합의를 할 뜻을 밝혔으며 현재 소정외로(재판외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포스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6. 법률상 가능성이 어려운 사건도, 상호간의 의사만 합치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도 있으므로 법률상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를 시도하여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상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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