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 수당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지급요건
•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것
•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지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수당 금액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호, 2018. 1. 9. 발령, 2018. 1. 10.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광역 구직 활동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이주비 (이사비용)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 상한)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이주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주비의 지급방법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취업촉진활동 장려금
고용보험법제64조 5항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단축 되도록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수 있다 [장려금지급대상자 취업활동지원 업무담당자]
시행령제87조 (재취업촉진활동장려금)
①직업안정기관의직원이 해당수급자가소정급여일수를남기고 안정된직업에 재취업한경우에는 해당실적을 평가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재취업촉진활동 장려금을 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취업촉진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기위한 실적평가, 지급대상자선정, 지급방법과 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입니다
출 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