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 보수 그리고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조건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면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 있어야 진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이상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한 사람이 필요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고 14일 가량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